심사결정(심사청구)

조정과 준용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제7급), 최종 장해등급 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2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5급으로 원처분을 유지 재결한 사례

강릉 노무사 2022. 2. 21. 18:51

사고로 진단받은 ‘전기화상 2%(2도~3도), 양측 수부, 양측 정중신경 손상, 양측 척골신경손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5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우측 제 1수지 지관절 이상 절단(제9급), 우측 제2,3,4,5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우측 어깨관절운동범위 430도(기준 미달),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245도(기준미달),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70도(제10급),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기준 미달, 좌측 제2,3수지 폐용(제10급), 좌측 제4,5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제10급),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430도(기준 미달),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290도(기준 미달),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65도(제10급), 두 팔 노출면 면상반흔 2%로 장해 기준에 미달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하였다.

 

 

판단

 

노출면 흉터의 장해(기준 미달), 양측 어깨관절 장해(기준 미달), 양측 팔꿈치관절 장해(기준 미달), 양측 손목관절 기능장해 각각 제10급제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우측 제2,3,4,5수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별표 4] 및 제48조[별표 5]에 따른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제1수지는 지관절 이상 절단 상태로 우측 손가락관절 장해 상태는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인 제9급제10호에 해당하고, 좌측 제2,3수지 폐용, 제4,5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 상태이나, 제1수지에 법 시행규칙 제47조[별표 4] 및 제48조[별표 5]의 운동범위제한에 따른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좌측손가락관절 장해상태는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의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다. 준용등급 결정(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따라, 우측 손가락관절 기능장해(제9급)와 손목관절 기능장해(제10급)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한 장해등급 제8급과 좌측 손가락관절 기능장해(제8급)와 손목관절 기능장해(제10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한 장해등급 제7급을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 2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