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21년간 여러 도금공장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 20. 10:52

개요

 

근로자 ○○○(61년생, 남자)은 26세 때인 1987년 12월부터 21년 5개월간 여러 도금공장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9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병기)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6세 때인 1987년 12월부터 21년 5개월간 여러 도금공장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9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병기)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에 따르면 26세 때인 1987년 12월에 도금공장인 A사업장에서 3년 2개월간 근무하다가 1991년 6월부터 4개월간 B사업장, 1991년 10월부터 4개월간 C사업장, 1993년 6월부터 4개월간 D사업장, 1995년 12월부터 5년 9개월간 A사업장 협력업체, 2001년 10월부터 11년 7개월간 E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A사업장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15년 8개월간의 근무력이 자료로 확인된다. 근로자 ○○○은 여러 도금업체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롬과 산화철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이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E사업장은 부산지역의 자동차 부품 도금처리 업체로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도금 작업장의 공정은 우선 원청사로부터 금형 제품을 받은 다음 녹을 제거하기 위해 염산 처리를 하고, 녹 방지를 위한 알칼리 처리를 한 후 연마작업을 수행한다. 연마작업이 마무리되면 크롬 도금 처리를 한 후 다시 연마를 하고, 연마가 마무리되면 제품을 포장하여 원청사로 다시 보낸다고 한다.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제품의 연마작업은 2~20분 정도 소요되는데, 가장 많이 처리하는 제품은 1개당 연마작업이 2~3분 정도 소요되고,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평균 70~80개 정도 제품의 연마작업을 수행한다고 한다.

 

근무는 주 6일간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데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며, 최근 월 2~3회 정도 하루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고 있으나 처음 도금업체에 입사할 당시에는 10년 넘게 주당 3~4회 정도의 연장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19년 1월 10일에 근로자 ○○○이 폐암을 진단받기 직전까지 11년 7개월간 근무한 E사업장를 방문하였는데, E사업장은 자동차 부품 도금 업체로서 주로 자동차 금형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한다. 생산 제품은 자동차금형제품과 산업기계제품으로 생산품의 비율은 자동차금형제품이 70%, 일반산업기계제품이 30%이었다.

 

E사업장의 공정은 입고 → 도금 전 연마 → 도금(경질크롬, 일반크롬) → 도금 후 연마 → 출고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우선 원청사로부터 금형 제품을 입고한 후 도금 전 연마작업을 실시하고, 연마가 마무리된 금형 제품은 크롬 도금을 하며, 도금이 마무리된 제품은 다시 연마를 한 후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여 출고한다. 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E사업장의 도금조는 2개가 있었는데, 작업자 1명이 크롬 도금작업을 하고 있었다. 근로자 ○○○과 동일한 연마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2명으로 도금조 사이의 거리는 2 m 이내이었다. 월 크롬 사용량은 220 ㎏으로 도금조에 무수 크롬산을 추가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작업자 수는 총 3명(도금 1명, 연마 2명)으로 근무시간은 주 6일간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데,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였다. 사업주에 따르면 근로자 ○○○은 크롬 도금 전 연마와 도금 후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매월 약 4,000~5,000개 정도 생산한다면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평균 약 300개의 제품을 처리하였다고 한다.

 

제품 1개당 연마작업 소요시간은 약 2~3분으로 작업자 1명은 하루 평균 약 150개 정도를 처리한다고 한다. E사업장 사업주에 의하면 근로자 ○○○과는 E사업장뿐 만아니라 다른 도금 업체에서도 함께 일을 하였는데,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다른 도금 업체 역시 소규모 업체였기 때문에 공정과 규모가 E사업장와 다르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사업주 역시 오랫동안 주로 연마작업을 수행하던 중 과거 비중격천공으로 산재처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산재보험 전산자료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 된다.

 

2002년 하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도금작업에서 공기 중 크롬 농도가 1~8 ㎍/㎥으로 확인되었으나 근로자 ○○○이 수행한 연마작업에서는 공기 중 크롬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근로자 ○○○이 1987년 12월부터 3년 2개월간 근무하였던 A사업장의 사업주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A사업장은 현관용 및 선박용 도어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근로자 ○○○의 과거 작업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표면 처리(연마) 작업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질병력

 

- 개인력

2019년 1월 10일에 E사업장을 조사할 당시 면담을 한 자녀(딸)에 따르면 근로자 ○○○은 이 당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었다고 한다. 이에 근로자 ○○○과 면담은 하지 못하였고, 자녀는 아버지의 다른 개인력 및 직업력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담배는 하루 반 갑씩 5년간 피웠다고 한다(2.5갑년).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하루 전날 저녁 9시에 갑자기 발생한 혈뇨로 2017년 9월 17일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응급실에서 촬영한 방광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방광 기저부에 혈종(hematoma)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다. 입원한 후 9월 19일에 시행한 소변 세포진검사에서 고등급 요로 상피세포암종(high-grade urothelial high carcinoma)이 확인되면서 방광경을 통해 실시한 방광 조직검사에서 유두상 요로상피 암종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방광암(유두암종)을 확진하였다.

 

한편, 입원 다음날인 9월 18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우폐하엽 기저부에 4.1 ㎝ 크기의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확인되면서 종격동 림프절 전이 및 우측 악성 흉수 소견도 확인되었다. 이에 9월 22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에서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으나 우폐하엽 기관지가 폐쇄되는 소견이 확인되어 경기관지 림프절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소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원발성 방광암(유두암종) 및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이 확진된 후 9월 25일에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Transurethral Resection of Bladder Tumor, TURBT)을 시행하는 한편, 9월 26일에 촬영한 뇌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측두엽에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다. 이에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전뇌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고, 10월 4일부터는 1차 항암화학요법(etoposide/cisplatin) 치료를 시작하였다. 2019년 1월에 사업장 방문 당시 면담한 자녀에 의하면 근로자 ○○○은 이 당시 A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였다.

 

 

결론

2017년 9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종격동 림프절 전이 및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병기)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21년 5개월간 크롬 도금업체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장기간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