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 심리적 외상 불안장애 / 붕괴사고 경험
재해자는 설비 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로,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생명위협, 불안, 불면 등 시달렸으나,
제대로 치료받거나
경험을 공유하여 심리적 회복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을 한 후,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산재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실조사를 병행하면서 의학적 진단과정을 거쳐 ,
사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뒤늦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산재 신청 후 사업장에서는
신청 상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작업환경, 작업내용 등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장의견(보험가입자의견)에 대해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된 반박의견을 제출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상병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견
- 붕괴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생명의 위험을 느낀 후 발생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
- 안전사고 발생, 외상후 스트레스 6개월 치료, 명백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증상업관련성 상당
- 호소하는 증상과 경험한 외상성 사건이 확인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상기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
- 호소하는 증상들이 생명에 위협적인 업무 환경과 연관성 높은 것으로 판단함.
- 사업장 내 안전사고 등을 목격한 후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 생명이 위협받을만한 중대한 외상성 사건이 있었고, 상병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부합하여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일을 하면서 겪는 정신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때문에
많은 근로자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도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도
가족모두가 2년 넘게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특히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규모가 있는 사업장과 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케어도 해가면서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여서
스스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며,
더욱이 난해한 정신과 상병에 대한 산재를 입증한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렵게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산재 중에서 정신과 상병의 경우에는
가급적 산재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될 것입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산재전문가와 먼저 상담 받아보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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