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① 근로자가 이사장 결재 없이 신탁투자를 의뢰한 회사의 사이외사로 선임된 행위, ② 신탁회사의 신용평가를 위한 전환사채에 대해 신용평가 누락, ③ 자산실사를 위한 용역업체의 임의 선정, ④ 신탁투자 회사에 대한 허위보고, ⑤ 감정평가용역 관련 규정 미준수, ⑥ 투자실명제 자료제출 누락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법률자문 절차 위반 건은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나. ① 근로자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하였음, ②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투자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대부분 직급 상사에게 보고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모든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④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평가법인과 정식계약 체결 이전에 먼저 의뢰한 사례가 여러 건이 존재함,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았음, ⑥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표창장을 수여한 경력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므로 징계절차 적법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함
중앙2019부해140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사장 결재 없이 사외이사 선임, 전환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누락, 자산실사 용역업체 임의 선정, 투자과정에서 허위보고, 감정평가용역 관련 계약규정 미준수, 투자실명제 자료제출 누락, 법률자문 절차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단순한 업무실수나 과실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② 근로자가 수차례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는 금전적인 손해 외에도 고객에 대한 신뢰 저하 등 측정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의 징계규정 중 감경조항은 임의규정인 점, ⑤ 근로자가 7가지 징계사유 중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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