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63년생, 남자)은 22세 때인 1985년 8월부터 21년 8개월 동안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7월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2세 때인 1985년 8월부터 약 30년간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7월에 A대학병원에서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1985년 8월에 A사업장에 입사하여 처음 화학섬유제품 제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A사업장에서 7년 6개월간 근무한 후 B사업장(7년 5개월), C사업장에서 6년 9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 B사업장 및 C사업장은 모두 폴리에스터 화학섬유사를 이용해 제직만 하는 업체로 동일한 업무만 계속 수행하였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진술한 모든 업체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근로자 ○○○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C사업장은 폴리에스터 하우스 밴드 및 끈을 제조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제직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실을 보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C사업장은 화학섬유 방적공장에서 폴리에스터 실을 공급받아 제직 작업만 하는데, 공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약 100*50*30 m 정도이고, 국소배기 장치는 없었으나 전체 환기 상태는 양호하였다. 제직설비와 바닥에는 미세한 섬유 분진이 퇴적되어 있었지만 공기 중에 고농도로 비산되는 상태는 아니었다. 작업장 내 총 근로자수는 4명이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2년에 직업훈련원에서 1년간 기계조립과 전공으로 공부를 하였고, 다듬질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군 복무는 하지 않았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2017년 11월 29일에 외래를 처음 방문하였다. 11월 28일에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양폐 견인 기관지확장증을 동반한 망상형 및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었는데,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 NSIP)보다는 보통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이하 UIP)의 가능성이 높았다.
12월 1일에 외래를 방문할 당시에는 이전에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검토한 결과 2013년에 촬영한 영상은 이상이 없었으나 2017년 7월부터 촬영한 영상에서부터 이상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는데, 6분 보행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12월 8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2.96 L(정상 예측치의 83%)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43 L(67%)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82%로 제한성 폐환기장애 소견이 관찰되었고, 일산화탄소확산능(DLCO)도 17.3 ㎖/㎜Hg/min(71%)로 다소 저하되어 있었다.
6개월 후인 2018년 6월 7일에 외래를 방문할 당시 이전보다 걷기가 힘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6월 8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FVC가 2.63 L(56%), FEV1이 2.11 L(59%)로 6개월 전보다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고해상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2017. 11. 28)과 비교하여 망상형 음영 및 간유리 음영의 범위가 다소 증가하였다. 이에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하고 7월 5일부터 피르페니돈(Pirfenidone)을 처방하였다. 한편, 6월 14일에 시행한 항핵항체(ANA), 항-CCP 항체검사에서 음성이었고, 7월 4일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결론
① 2017년 11월 28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과 이후 흉부 영상의 변화, 그리고 폐환기능의 변화 및 자가면역항체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산재보험 요양신청 상병인 폐섬유화증은 보통간질폐렴의 조직학적/영상의학적 소견인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판단되는데,
② 22세 때인 1985년 8월부터 21년 8개월간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제직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섬유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③ 섬유 분진은 아직까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 않고,
④ 제직작업 중에서는 IPF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물질에도 노출되지 않았으며,
⑤ 면을 원료로 하는 섬유업체에서 측정한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체의 제직작업에서 노출되는 분진 노출 수준 역시 낮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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