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53년생, 남자)은 36세 때인 1990년 8월부터 25년 3개월간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10월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을 진단받고), 2018년 4월 23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36세 때인 1990년 8월부터 25년 3개월간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10월 A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유족인 배우자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88년 10월부터 1년 6개월간 택시 운전을 하다가 199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트럭 운전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처음 입사한 곳은 부산 지역 소재 A사업장으로 납품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를 6개월 동안 수행하였다고 한다.
1992년 3월부터 10년 3개월간 레미콘 트럭은 구입(지입차)하여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년 6월부터 1년 4개월간 B사업장, 2005년 2월부터 1년 6개월간 C사업장, 2007년 3월부터 10년 8개월간 D사업장에서도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레미콘 트럭 이외 2003년 11월부터 9개월간 경남지역 소재 E사업장에서 1톤 트럭으로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 8월부터 3개월간 F사업장에서도 1톤 트럭으로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유족은 특히 2007년 3월부터 10년간 레미콘 생산업체인 D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레미콘 운전 업무 외에도 레미콘 차량 내부의 밀폐공간에 들어가 청소 작업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D사업장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2007년 3월에 입사하여 레미콘믹서 트럭운전기사로 재직하면서 레미콘을 운반하여 현장에 타설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는데, 믹서 내부 청소는 연 1~2회 수행하였다고 한다.
D사업장 관리부 과장에 따르면 D사업장은 시멘트, 자갈, 모래를 혼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타설하는 업체로 총 근로자는 31명이고, 망 근로자 ○○○과 같은 차량 운행 근로자는 총 8명이라고 한다. 일상적인 레미콘 차량의 청소작업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살수호스로 믹서 외부와 믹서 호퍼부분을 청소하고 믹서 내부는 급수를 받아 드럼을 돌려 씻어내는데, 차량 운전자가 직접 수행한다고 한다.
D사업장에서 제출한 차량운행일지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의 하루 운행횟수는 3~10회 정도이고, 운행거리는 보통 50 ㎞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길게는 277 ㎞ 정도의 거리도 있었다. 한편, 유족과 면담 당시 추가적으로 진술한 바에 따르면 1978부터 1985년까지 약 7년간 부산 지역 소재 아연을 다루는 업체인 G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G사업장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질병력
- 개인력
1979년에 결혼한 배우자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연 제련소인 G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1988년 1월부터 H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1988년 10월부터 1년 6개월간 I사업장 소속으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0년 8월부터 25년 3개월간 주로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면서 1톤 트럭 운전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군대는 육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였는데, 25세 때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한다. 2017년 10월 10일 A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초진기록지에서는 흡연력이 30갑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2017년 10월 10일 A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내원 한 달 전부터 기침이 있었다고 한다. 10월 12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좌측 주기관지에 입구가 허물어진 다발성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선암이 확인되었다.
이에 뼈 스캔(10. 16)/양전자방출단층영상(10. 17)/뇌 자기공명영상(10. 20)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종격동 림프절, 뼈(다발), 뇌, 흉막(좌측)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이 확진된 후 10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4회의 1차 항암화학요법(Pemetrexed/ Cisplatin)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11월 16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좌폐하엽 원발부위 종괴와 양폐 전이 병변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항암치료를 완료한 후 12월 28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는 양폐 전이 병변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증상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지만, 2018년 1월 23일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2017. 12. 28)과 비교하여 좌폐하엽 종괴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이에 2월 5일부터 2차 항암화학요법(Docetaxel)을 시작하였다. 이후 기침과 호흡곤란이 있었으나 4월 2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4월 4일에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타병원에 입원한 후 산소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사망하기 보름 전인 4월 8일에 A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A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분당 15 L의 산소와 비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는데, 4월 9일에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는 폐암 종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중등증의 폐 고혈압 소견이 확인되었다. 4월 10일에 중환자실로 이실한 후 비경구 항생제도 투여하였으나 4월 11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1. 23)과 비교하여 좌폐하엽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폐에서 폐로의 전이 병변의 범위도 증가하였고, 양폐 미만성 간유리 음영도 관찰되었다.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와 함께 비경구 항생제/스테로이드/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간헐적으로 저산소증이 반복되다가 4월 16일부터는 고용량 산소 투여에도 저산소증이 지속되고 의식이 저하되었다. 이에 4월 17일부터 모르핀(morphine)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는데, 이후 모르핀 투여량을 증량하다가 4월 23일에 사망하였다.
결론
①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종격동 림프절, 뼈(다발), 뇌, 흉막(좌측)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폐암 종괴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 병변의 범위가 증가하는 등 폐암이 악화(진행)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27년 전부터 25년 3개월간 레미콘 트럭을 포함하여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③ 레미콘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할 당시 연간 1~2회 정도로 빈도가 낮고, 작업방법을 감안하면 노출 수준 역시 낮지만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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