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61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선암, T1aN3M1b, stageIV)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4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 및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목수 및 미장 인력을 조달하고 보조적인 작업의 경우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사업장, B사업장 및 C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A사업장은 부산지역 공동주택, 관공서 등지에서 배출되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여 선별 및 처리하는 업체로 하루 평균 30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수거된 재활용품은 자동화 컨베이어 시스템에 따라 자동 분리 압축되어 국내외 제지사(폐지)와 제강사(고철)로 보내어 진다고 한다. 근로자 ○○○은 재활용 현장 수거기사로 4개월간 근무하였는데, 2.5톤짜리 소형 트럭을 몰고 아파트 현장을 돌며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직접 상차하여 회사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B사업장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수도설비, 화장실, 도배, 장판, 씽크대 등 내부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수도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C사업장은 빌딩이나 단독 주택 등 각종 건축물을 철거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콘크리트를 부수거나 살수작업 등 철거와 관련된 작업을 하거나 하도급을 준 인테리어 업체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2008년 7월부터 6년 6개월간 근무한 C사업장의 사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D사업장(폐업)은 C사업장에 하도급을 주는 원청 건설업체로 콘크리트 철골조립 및 건물철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인데, 근로자 ○○○은 D사업장에 있을 당시 C사업장과 함께 건물철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D사업장을 퇴사한 후 C사업장에 입사하여 철거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D사업장에 있을 당시 전체 작업 중 70~80%는 신축이나 증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나 인력 조달 및 여러 작업의 보조작업을 수행하였고, 20~30% 정도는 철거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수행한 철거 작업은 내부 철거 작업부터 시작하는데, 브레이커(braker)나 해머를 이용하여 텍스나 석고보드 등의 천장을 파쇄하거나 경우에 따라 조적벽을 부수기도 하였고, 내부 철거가 마무리되면 굴삭기로 철거를 하는데, 살수작업을 하거나 철거되는 상황을 보면서 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굴삭기를 이용한 전체 철거가 마무리 되면 분리된 철근을 수거하여 상차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건물이 철거된 곳의 신축공사 현장에도 근무하였는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인력 관리나 작업관리 및 작업자가 없을 경우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등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2년 10월부터 1985년 1월까지 전투경찰로 군 복무를 하였다. 군 복무를 마치고, 1985년에 부산지역 소재 자동차 의장재 및 외판을 제조하는 업체인 E사업장(폐업)에서 프레스 작업을 약 1년간 하다가 1989년부터 약 2년간 부산 소재 철물점인 F사업장에서 구리선을 감는(권선)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1991년 2월부터 약 4년 반 동안 G사업장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하다가 1995년 1월부터 D사업장, C사업장에서 철거작업 및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잡일을 수행하였고,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A사업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년 9월부터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1년 7개월간 B사업장에서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수도 설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고립성 폐결절이 확인되어 2017년 3월 31일에 외래를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 1.7㎝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이에 확진을 위해 4월 6일 입원하여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되었다. 병기 설정을 위해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4. 17)/뼈스캔(4. 17)/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4. 25)/뇌 자기공명영상(4. 25)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양쪽 부신, 뼈(다발), 뇌(다발)에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1aN3M1b,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5월 10일부터 경구 항암제(afatinib)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는데, 7월 5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복부 컴퓨터단층영상, 뼈 스캔 검사에서 이전 영상(4. 17 및 4. 25)과 비교하여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도 작아지고, 전이 소견도 호전되었으며, 9월 6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도 이전 영상(4. 25)과 비교하여 크게 호전되었다. 이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면서 호전이나 악화가 없었고, 2018년 3월 21일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변화는 없었지만 7월 4일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뼈 스캔 검사에서는 이전 영상(2017. 7. 5)과 비교하여 더욱 호전되었다. 2019년 1월 2일에 마지막으로 추적 촬영한 흉부/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이전 영상들과 비교하여 변화는 없었다. 현재 A대학병원 외래에서 계속 추적 관찰 중이다.
결론
① 2017년 4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양쪽 부신, 뼈(다발), 뇌(다발)에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1aN3M1b, stageIV)이 진단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22년 전부터 18년 7개월간 전체 작업 중 20~30% 정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건축자재에 함유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때로는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③ 건물 내부에서 벽체를 부수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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