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뇌동맥류파열 / 뇌지주막하출혈 / 과로사전문노무사/ 산재요양중사망
유족보상 / 유족급여/ 뇌출혈 / 패혈증 / 폐렴 / 강릉노무사 /동해노무사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재해자는
일하다가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으로 쓰러져
노동법률 다현을 통해 과로성 질병으로 인정받아
2 년간 요양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로 인해 호전되던 상병상태가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의 원인과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병력 및 최근 치료상태 등 의학적 전문 자료를 수집하여
의학소견조회 등 전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뇌출혈의 상병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패혈증 등이 병발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한 상태에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노동법률 다현의 예측한 바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아
유족보상을 지급받았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해
어렵게 산재를 인정받아 상병상태가 호전되어 가던 중이어서
가족들의 기쁨이 컸고,
대리인으로서 보람도 그에 못지 않게 컸던 상태였는데,
의료진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도 급작스럽게 상병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놀라움과 황망함, 가족을 잃은 아픔이
더 컸던 사건이며,
유족들의 그 슬픔과 아픔은
이루말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족보상 사건의 경우에는,
가족을 잃은 정신적 큰 충격과 슬픔 상태에서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까지 유족들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요식행위로써 준비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고
모든 결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의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장례절차와 유족사건의 진행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가족들 중 유족사건을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서
처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산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
걱정을 덜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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