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최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등)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날15일까지
입직신고를하여야 하며,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종사자는 같은법 제125조 제4항
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법규정을 악용하여,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기피하거나
종사자에게 적용제외신청 강요, 허위날인 후 적용제외신청 등 부당업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무화"로 입법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강요한 경우 형법 제283조, 제324조에 따른 협박죄와
강요죄가 성립되며,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서에 허위날인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사업주가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할 경우 형법제234조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신고전화 : 052-704-7204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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