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목격자확인서(재해조사), ,(강한 능력,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이근 노무사)

강릉 노무사 2016. 2. 25. 12:11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산재 재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격자 유무와 목격한 내용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목격자확인서 ??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인지 ??​

 

 

 

 

 

 

사고당시 현장조건상 "목격자가 없을 수 있는 조건"도 있고, 직접 "목격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시에 확인가능한 부분입니다.

진짜 문제는 "목격자"가 실제로 "목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고직후의 상황을 "인지"한 것에

불과한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도 있고, 진술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답은, 간단합니다.

목격자는 타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목격자"임을

인식하고, 사고직후에는 무조건 사고에 대해서 "말"을 해서, 공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많은 사건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고직후 동료나 회사에 사고에 대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사고를 재조사하여, 어렵게 승인된 사례입니다.

 

 

 

회사에서는 목격자가 없으니, 산재가 아니다, 못믿겠다는 말을 하면서, 산재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여기에 더하여 동료들까지 동원하여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거짓말이라고요 ????

황당하겠죠 !!

 

 

 

 

 

 

​모든 사고는 반드시 동료와 회사에 보고가 되도록 해야 피해보지 않습니다.

​사고 후에는 침착하게, 사고사실을 전파하도록 합시다 . 

평상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