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36년생, 남자)은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2017년 6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면담 당시 어린나이인 16세이던 1951년부터 1961년까지 A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탄광에서 삭도로 운반되는 탄을 저탄장의 호퍼에 붓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당시 지붕만 설치된 A사업장의 옥외 저탄장으로 삭도를 타고 입고되는 석탄(1회에 약 0.7톤)을 호퍼에 부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하루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호퍼로 삭도에 들은 탄이 쏟아지면서 다량의 분진이 비산되었다고 한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군 복무를 하였고, 제대 후 다시 A사업장에 입사하여 1964년부터 1966년까지 약 2년 동안 전기 조수로 근무하면서 전기 설비 유지 관리 및 보수 작업을 배웠다고 한다. 이후 1966년 11월 B사업장에 입사하였고, 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할 때까지 25년 1개월 동안 시멘트 생산 공장의 각종 전기설비를 분해해서 부품 수리를 하는 등의 전기 설비 유지 점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함께 일하는 동일 직종의 근로자가 총 3~4명 정도로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였고 B사업장에서 정년퇴직 후 C사업장에 취직하여 역시 전기 설비 유지 점검 및 보수 작업자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13년 동안 근무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91년 12월 2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C사업장에서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종사자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016년 처음 진폐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자필로 작성한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에는 1966년 11월 26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B사업장에서 전기시설 보수공으로 24년 2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1991년 12월 2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C사업장에서 전기시설물 수리공으로 13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근로자 ○○○은 면담 당시 B사업장에서 전기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시설물 수리 중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시멘트공장이기 때문에 각종 분진에 의한 전기설비의 고장이 잦아 근무 시간 중 5~6 시간 정도는 현장 순회 및 문제가 발생한 부위에 대한 수리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2~3 시간 정도는 변전실에서 대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특히 시멘트 포장기나 크러셔의 전기시설 주위를 순회하고, 수리할 때에는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한편, B사업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근로자 ○○○은 시멘트 제조공정상의 주요설비 중 전동기제어(motor control center, MCC)패널, 변압기 등 전기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주요 업무는 전기설비(MCC패널, 고압패널, 변압기) 유지 점검 및 보수, 전기 전원 차단 및 공급, 모터, 계측기 등 점검, 전기시설 수리 및 전등교체 등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전기 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주 근무 장소는 변전실로 3교대 근무를 하였고, 평상시에는 변전실에서 MCC패널 등 전기 주요설비를 점검 및 관리하다가 시멘트 공정상 전기설비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현재 전기시설 수리 및 전등 교체는 도급업체로 이관된 상태이다. C사업장은 토목/건축분야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레미콘/아스콘용 자갈, 모래 등의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입고된 원석을 조 크러셔에서 1차 파쇄, 콘 크러셔에서 2차 파쇄한 뒤 적재 및 출하하며, 모래는 추가로 살수스크린에서 세척한 뒤 출하한다.
C사업장2)에는 조 크러셔 2대, 콘 크러셔 7대, 살수스크린 4대를 가동하고 있으며, 입고되는 원석은 화강암이 변성된 형태인 화강편마암으로 주변 석산에서 발파한 뒤 덤프트럭으로 이송하여 사용한다. C사업장의 전기설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1명으로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 혼자 전담하여 사업소 내의 모든 전기설비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순회점검 시에는 주로 파쇄기 전기 설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 주변에 설치된 전기패널위에 퇴적된 분진을 공기압축기로 불어내는 작업과 전기설비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루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약 4시간(오전) 동안 각 파쇄기 주변에 설치된 전기패널들을 순회하면서 그 위에 쌓인 분진을 불어내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후 전기설비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으로 그 외 시간에는 파쇄기 운전실이나 주변에 설치된 자재창고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근로자 ○○○은 C사업장 ○○사업소에서는 주간업무만 수행하였으나 사업장 입구에 위치한 숙소에서 숙박하며 야간에도 발생하는 파쇄기의 전기설비 고장을 대응하였다고 한다. 일주일에 6~7일 근무하였으며, 한 달에 1~2일 쉬었다고 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의 B사업장 인사기록카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육군으로 복무 후 만기 제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담배는 군 복무 중 배워서 약 20년 동안 하루 반 갑(10갑년)을 피웠으며, 현재는 금연 중이라고 진술하였고, 2017년 6월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걸을 때 숨이 차서 동년배보다 천천히 걷거나, 자신의 속도로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추어 쉬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mMRC 2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할 당시 A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가 없어 특진으로 B병원에서 2017년 12월 11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64 L(정상 예측치의 92%)이고 1초량(FEV1)이 1.86 L(78%)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1%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기도가역성 양성).
결론
① 근로자 ○○○은 어린 나이인 16세부터 약 10년 동안 A사업장의 저탄장에 삭도로 운반된 탄을 적재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된 후, 1991년부터 13년 동안 석산의 전기설비 수리원으로 근무하며 쇄석기 주변의 전기설비 순회관리 및 공기압축기를 사용한 분진청소 중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는 한편, 석산 내에 비산되어 있는 골재분진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그 사이인 24년 2개월 동안 B사업장의 전기설비 수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의 분진 노출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총 4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의 근무 중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② 2017년 12월 11일 B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1%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8%로,
③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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