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약 17년간 탄광 굴진 및 채탄부에서 근로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3. 11. 18:13

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약 25년 동안 탄광 및 석회석광산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1M0, Stage ⅡB)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A사업장(광업소) 원청 및 하청 탄광과 B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석회석 광산인 C사업장에서 크라샤와 컨베이어 등 기계 주변에 떨어진 돌가루를 치우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4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일하면서 처음 약 1년 동안은 채탄 후산부로, 이후 약 3년 동안은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함께 일하던 막내 동생이 산재사고로 사망하면서 퇴직하여 이후 약 2년 동안은 경상남도 A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1983년부터 다시 B으로 되돌아왔으나 이후에는 원청에서 일하지 못하고 여러 하청업체에서 주로 도급굴진을 수행하다 탄광들이 폐광하여 퇴직하였다고 한다. 하청업체 역시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지만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뒷 교대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속으로 근무해야 하는 등 근무 상황이 열악하였으며, 1988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에서 D사업장과 B사업장(광업소)이 중복되어 확인되는데, 실제로 속해 있는 하청업체가 A사업장(광업소)과 B사업장(광업소)에서 중복으로 오가면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확인서와 폐광대책비 지급당시 평균임금 자료등록처리 화면에 의하면 1987년 11월 25일에 D사업장에 입사하여 1989년 7월 1일 최종직종 채탄부로 퇴직하였고, 1989년 10월 12일에 B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1990년 5월 1일에 최종직종 굴진부로 퇴직하였으며,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확인서에도 D사업장에서 1987년 11월 25일부터 1989년 7월 1일까지 근속하고 최종직종 채탄부로 퇴직하였고, B사업장(광업소)에서 1989년 10월 12일부터 1990년 5월 1일까지 근속하고 최종직종 굴진부로 퇴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92년 9월 16일부터 1996년 4월 30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주식회사 A사업장의 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04년 1월 26일 작성된 A병원 의무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진폐환자 등록카드에는 A사업장(굴진)23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한 뒤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군대는 면제로 24살에 결혼한 뒤 1973년 태어난 첫 아이는 C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 다음해인 1974년 가족들은 C지역에 두고 혼자 먼저 D지역으로 이주하여 A사업장 원청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1975년과 1977년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A사업장 사택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1979년 동생의 산재 사고로 탄광에서 퇴직하였다가 1983년까지는 부모가 살고 있는 경상남도 A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1983년 이후 다시 B지역에 위치한 A사업장과 B사업장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주로 도급굴진을 하다 1992년 9월 A사업장의 하청업체인 E사업장에 선산부로 입사하여 1996년 4월까지 근무한 뒤 탄광 근무를 그만 두었다. 이후로는 택시 운전, 농업, 건설현장 일용직, 도로신호수, 주유원 등으로 일하다 2014년부터 석회석 광산 크라샤 및 컨베이어 주변에 쌓인 석회석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긴 하는데 양과 기간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는 40갑년의 과거흡연자로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시행한 2013년 8월의 진폐 건강진단검사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객혈이 발생하여 2017년 12월 B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좌측 폐문부 위쪽으로 결절이 발견되었고, 컴퓨터단층촬영(12. 28) 결과 좌폐 상엽에 3.3 ㎝의 폐결절이 확인되었으며 양폐야에 소결절이 산재되어 있었다. 2018년 1월 4일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 결과 좌폐상엽 기관지에서 기관지내 병변이 확인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이었으며, 2018년 1월 10일 시행한 골주사촬영, 뇌 자기공명촬영, 양전자방출촬영 결과 뇌 전이 가능성이 있으면서 대동맥궁 아래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듣고 2차 의견을 듣기 위해 C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재평가를 시행하였고, 뇌 병변은 전이보다는 거대한 수막종으로 판단되어 2018년 2월 20일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2018년 2월 22일 좌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1M0, Stage ⅡB)확진한 뒤 C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이다.

 

 

결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와 병기설정을 위한 검사들과, 2018년 2월 22일 C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좌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 결과를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1M0, Stage ⅡB)으로 확진되었는데,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42년 전부터 약 17년 동안 굴진작업을 주로 하고, 간헐적으로 채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