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망 근로자 ○○○(38년생, 남자)은 A사업장와 B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2016년 12월 22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장남의 유선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5년 장남이 태어나고 약 1년 뒤 영월로 이주하여 약 25년 정도 A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약 20년 정도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평생을 커다란 돌을 잔잔하게 부수는 작업을 하면서 다량의 석재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이 처음 A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3교대 근무를 하였고,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주간 근무만 하였고 작업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유족이 알고 있으며, 갱 안에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A사업장이 폐광한다는 소식이 있어 지인의 소개로 B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양주로 이직하였고, 이후 근무한 C사업장과 D사업장 역시 모두 쇄석기와 관련된 업체로 평생 비슷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한편, 망 근로자 ○○○이 주로 근무하였던 B사업장 ○○사업소는 현재 모든 골재를 파낸 상태로 거의 유사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B사업장은 토목/건축분야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레미콘/아스콘용 자갈, 모래 등의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입고된 원석을 조 크러셔에서 1차 파쇄, 콘 크러셔에서 2차 파쇄한 뒤 적재 및 출하하며, 모래는 추가로 살수스크린에서 세척한 뒤 출하한다고 한다.
2003년부터 B사업장 ○○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동료근로자는 망 근로자 ○○○이 B사업장으로 이직한 초기 약 6년 동안은 현장에서 쇄석기를 운전하며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이후에는 크러셔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직급으로 업무 시작과 종료 무렵 1시간 정도 현장 순회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업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질병력
- 개인력
망 근로자 ○○○는 1964년 결혼하여 1965년 장남이 태어난 뒤 약 1년 뒤인 1966년 강원도 영월로 이주하여 A사업장에서 쇄석공으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폐광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지인의 소개로 B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양주로 이사한 이후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에서도 쇄석기 운전 작업을 수행하여 평생 쇄석기를 운전하였다고 한다. 유족인 배우자 기억하기로는 젊었을 때는 담배를 피웠고, 나이 들어서 끊었는데, 정확한 기간과 양은 진술하지 못하였다.
-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 및 사망경과
망 근로자 ○○○는 요양원인 A요양원에서 2016년 12월 22일 오전 4시 40분에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는 B병원에서 발급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추후 받은 주치의소견서에 의하면 B병원에서 치료한 내역이 없이 사망 후 장례식장으로 이송된 후 보호자 진술에 따라 시체검안서를 발급하였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2년 1개월 전인 2014년 11월 8일 특별한 이상 없이 잠이 들었다가 11월 9일 오전 4시 30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니 좌측 위약이 있어 오전 7시 26분 C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중대뇌동맥의 급성 경색으로 신경과로 입원하여 보존적인 치료 중 2014년 11월 23일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 되었었는데, 함께 시행한 고해상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양폐 하엽의 흉막하 간질 비후가 확인되면서 일부 봉와양 음영이 확인되어 조기의 보통간질폐렴이나 비특이적 간질성폐렴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소견이 확인되었다. 2014년 11월 24일 경동맥 내막절제수술 후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지속되어 2014년 12월 11일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봉와양 병변을 동반한 보통간질폐렴 소견에 양폐하엽의 간유리음영이 동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2014년 12월 19일 퇴원하여 2014년 12월 30일부터 호흡기내과 외래에서 추적하며 2015년 6월 30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다시 시행하였는데, 봉와양 변화가 견인기관지확장을 동반하는 등 진행이 확인되었는데, 예후에 대해 설명한 것 이외에 다른 치료가 없어 호흡기내과에서의 추적은 중단되었다.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1월 21일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E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지속하였는데, 좌측 위약이 지속되는 한편 기침이 반복되고 호흡곤란이 서서히 악화되면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2015년 7월부터 산소를 흡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보호자에게 C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고하였으나 2015년 7월 7일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외래 방문 당시 이미 질병의 진행이 빠른데 치료 방법이 없으며 기대 여명이 길지 않다고 설명 들었다고 한다. E병원은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는 불가능하여 2015년 8월 12일 퇴원하여 F병원으로 전원 하였고, 초기에는 운동 후 호흡곤란으로 산소포화도가 88~94% 로 저하되어 산소를 투여하면서 지냈으나 점차로 침상안정 시간이 길어지면서 2시간에 한 번씩 간호사가 체위를 변경해 주는 상태가 되었다.
전신통에 대한 진통제를 투약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면 산소를 간헐적으로 흡입하였으나 적극적인 운동을 통한 재활치료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입원상태를 지속하여 2016년 2월 6일 잠시 퇴원하였다가 2월 9일 다시 입원하여 2016년 8월 17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년 2월 경과기록에도 기침 가래가 지속된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후에는 더 이상 간호기록과 경과기록에서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 호소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요양병원에서 투약, 체위변경, 통증조절 등의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다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6년 8월 25일 A요양원에 입소하여 사망할 때까지 A요양원에서 지냈다. A요양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하루에 한 번씩 활력증후를 측정하였으나 산소포화도는 측정되지 않았고, 특이사항은 수일에 한 번씩 기록되어 있는데, 기침, 가래, 호흡곤란, 발열, 식욕부진, 기력저하 등의 호소가 번갈아가면서 유사한 빈도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심하면 G병원, H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G병원과 H병원의 영상은 입수되지 않았고, 2016년 10월 6일과 17일 G병원 진료 시 상급병원 진료를 권고하였다는 경과기록만이 확인된다.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16년 10월 23일에도 119를 타고 H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응급실에서 검사도 원하지 않는 상태로 기관내 흡인만을 시행하고 응급처치만 받고 퇴실하여 요양원으로 돌아왔으며 2016년 11월 29일부터는 거의 매일 기침, 가래, 호흡곤란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면서 호흡이 가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발열을 포함하여 활력증후에 특별한 이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망 2주 전인 2016년 12월 5일 특이사항에는 호흡이 많이 가빠졌고, 12월 7일 숨쉬기 많이 힘들어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2월 15일에도 호흡이 짧아지고 힘들어하면서 호흡곤란과 기침으로 식사가 어렵다고 기록되어 있다가 사망 사흘 전인 2016년 12월 19일에는 호흡곤란, 12월 20일에는 기침가래로 식사 어려움, 12월 21일에는 호흡이 힘들다 하시고, 기침가래로 식사가 어려움이라고 기록된 뒤 사망 당일인 2016년 12월 22일에는 04:40 사망하심 이라는 기록만이 확인된다.
결론
① 사망하기 2년 1개월 전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보통간질폐렴과 비특이적 간질성폐렴의 감별이 필요했던 간질성 폐질환이 이후 전형적인 보통간질폐렴 양상으로 악화됨이 확인되고, 더 이상의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차로 호흡곤란이 악화되다가 사망하여 특발성 폐섬유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② 이로부터 48년 전부터 약 42년 동안 중석광산 쇄석기 운전(23년), 골재 공장 쇄석기 운전(6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는 한편, 이후 약 13년 동안 골재 공장 쇄석기 및 생산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현장 순회 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어
③ 장기간에 걸쳐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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