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50년생, 남자)은 각종 업체에서 제관공(배관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3월 간질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세 때인 1965년경부터 1972년경까지 약 7년 동안은 강릉에 있는 철공소에서 배관의 용접, 사상 작업을 배운 이후에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군대를 다녀온 후 25세 때인 1976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약 3년간은 울산의 A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로 호선 내부에서 선체 바닥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고, 부수적으로 기장의장 부서에서 열교환기의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1980년부터는 2017년까지 약 37년 동안은 정확히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각종 업체에서 배관과 관련한 기계의 제관공(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시멘트 공장의 증설 공사에 하청업체 소속으로 투입되어 제관공(배관공) 및 비계공으로 근무하였고, 이러한 시멘트 공장으로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를 진술하였으며, 하청업체로 E사업장, F사업장, G사업장, H사업장 등의 소속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관공(배관공)으로는 주로 열교환기, 여과 집진장치, 파쇄기, 석탄 밀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였는데, 원래 있던 기계를 해체한 후에 기계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 ○○○은 배관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수작업이나 산소 절단기를 통하여 배관을 해체 하였고, 설치하는 작업에서는 현장에서 주로 가용접을 해놓으면 전문 용접사가 용접으로 마무리를 하고, 따로 보온공이 있지는 않아서 직접 기계 및 배관과 관련한 보온재까지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기계의 제작 설치는 대보수를 하는 기간인 40~60일 사이에 작업을 완료해야 하므로 각종 비계, 운반대, 작업대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를 설치하는 비계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시멘트 공장 이외에도 각종 화력발전소, 화학 공장, 제철소에서도 배관과 관련된 작업을 지속하여 수행하였고, 이러한 작업 현장으로 I사업장(화력발전소), I사업장, J사업장, K사업장의 화학공장, L사업장 등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현장에서 주로 보일러, 터빈기, 열교환기, 덕트와 관련된 배관의 해체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전체 작업 중 보온재를 포함한 배관을 4인치 그라인더나 산소 절단기로 해체하는 작업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50%는 배관의 설치 작업으로 가용접과 보온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주로 사용하였던 보온재는 과거 10년 전에는 빛에 반짝거리는 유리섬유를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은 주로 암면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82년 1월 8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G사업장이면서 직종은 제관공으로 확인되고, 1983년 11월 7일 산재 사고 당시 사업장명은 G사업장이면서 직종은 제관공으로 확인되며, 1990년 6월 9일 산재 사고 당시 사업장명은 H사업장이면서 직종은 제관공으로 확인된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06년 2월 이후 각종 공사 현장에서 664일의 근무경력 중 444일의 비계공, 75일의 기계 및 배관공이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에서도 2004년 1월 이후 각종 공사 현장에서 총 1,641일의 일용근무이력이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육군 포병으로 복무하였다. 2018년 3월 A병원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근로자 ○○○은 하루 반 갑 씩 45년간 흡연중이다(22.5갑년).
- 간질성 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한 달 전부터 악화하는 기침, 가래 및 호흡곤란으로 2018년 3월 12일에 A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3. 12)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88 L(정상 예측치의 92%)이고 1초량(FEV1)이 2.75 L(89%)로 일초율(FEV1/FVC)이 71%로 폐환기능장애는 없었다. 3월 16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폐상엽으로 중격주위 및 거대공기집 폐기종이 관찰되었으며, 양폐 기저부의 흉막하로 그물모양 음영을 동반한 섬유화 및 벌집모양의 음영이 관찰되어 보통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나 B병원에서 2019년 3월 27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지난 영상(2018. 3. 16)과 비교 시에 큰 변화가 없는 폐기종 및 보통간질폐렴 소견이 관찰되었다.
결론
① 2018년 3월 16일에 A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특발성 폐섬유증(IPF)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었는데,
② 1965년경부터 1972년경까지 약 7년 동안 철공소에서 배관의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한 후 1976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약 3년 동안 A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흄에 노출되었으며,
③ 198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37년 동안은 각종 플랜트 공장에서 배관과 관련한 기계를 해체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흄을 포함하는 금속분진 및 석면에 노출되었고,
④ 이러한 용접흄을 포함하는 금속분진 및 석면은 근로자 ○○○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IPF)의 위험요인이다.
'직업성 질환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35년간 흡연, 트럭/버스운전 및 콘크리트 파쇄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0) | 2022.05.06 |
---|---|
19년동안 근무한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2.05.04 |
약 48년동안 각종 업체에서 주물공으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0) | 2022.04.27 |
30년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0) | 2022.04.22 |
보일러공에서 발생한 특발성 기질화 폐렴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2.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