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각종 업체에서 주물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12세 때인 1969년경에 아버지 친구의 소개로 전자 제품 부품인 나사 등을 만드는 알루미늄 주물 공장에 입사하여 1972년까지 약 2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용해로에 쓰이는 연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탄가루, 진흙, 물을 섞는 일을 하였으며, 목형 및 모래를 이용해 형틀을 만드는 조형 작업을 처음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1972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약 11년 동안은 농기구, 방앗간 기계, 펌프 등을 제작하는 주물 업체인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형틀, 모래, 이형제(흑연)를 이용한 조형 작업을 하였고, 용해된 쇳물을 탕구에 주입한 후 주물을 주형에서 꺼내는 탈형 작업까지 수행하였다고 하였으며, 가공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근로자 ○○○은 1984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약 12년 동안은 B사업장에서 조형, 주입, 탈형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관계자에 의하면, B사업장에서는 소형반에서 생산하는 펌프류 및 대형반에서 생산하는 공작기계 부품이 주요 생산품이라고 하였으며, 현재는 대형반만 운영되고 있었다. 공정은 조형 → 중자 및 합형 → 용해 후 주입 → 탈형 → 탈사 → 후가공(그라인더) → 도장 → 검사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관계자에 의하면 원료로 사용되는 선철 및 고철이 전기로에서 하루 평균 15 톤 정도가 용해된다고 하였으며, 본인이 1990년대에 입사하였을 당시에는 근로자 ○○○은 대형반에서 중자 및 합형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과거 소형반에서 조형, 주입 및 탈형 업무를 하다가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형반이 없어진 이후에는 대형반에서 주로 합형 및 주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재는 소형반이 운영되고 있지않지만, 과거 소형반의 조형 작업 공간은 전기 용해로의 바로 옆에 있었으며, 대형반은 전기 용해로와 다소 떨어진 공간에서 조형, 중자 및 합형, 주입, 탈형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B사업장의 관계자에 의하면, 소형반에서 사용되는 주물사는 수분을 5%가량 함유한 모래이고, 대형반에서 사용되는 주물사는 수분이 없는 모래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1997년경부터 2017년경까지는 주물 업체인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E사업장, F사업장 등에서 조형, 주입 및 탈형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다는 F사업장의 보험가입자의견서에 의하면, 근로자 ○○○는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8월 및 11월에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며, 생산품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근로자 ○○○은 주로 중자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 1977년 4월 18일에 발생한 산재 사고 당시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근로자 ○○○은 직종이 주물공으로 쇳물을 용광로에서 바가지에 받아 조형 틀에 운반 도중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료에 의하면, 주물 업체로 판단되는 각종 업체의 근무 기간이 총 14년 11개월로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중퇴하였고, 군대는 소집 면제에 해당하였다. 2015년 1월 7일에 A병원의 초진 기록지에는 흡연력이 총 3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면담 당시 확인한 근로자 ○○○의 호흡곤란 정도는 평지를 약 100m 정도 걷거나, 몇 분동안 걸으면 숨이 차서 멈추어 쉬어야 하는 mMRC 3에 해당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11년 2월 9일 및 5월 6일에 대전광역시 ○○보건소에서 ‘상세불명의 수단으로 확인된 폐결핵’,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기타 호흡기 결핵’이 확인된다.
2015년 1월 7일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A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12월 11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으로 거대 공기집을 동반한 폐실질의 섬유화 및 파괴 소견, 좌폐하엽으로 미만성 폐기종이 관찰되었고, 12월 14일에 시행한 가래를 통한 항산균 염색에서 항산균이 검출되어 2017년 3월 3일까지 항결핵제를 투여하였으며, 5월 27일에 시행한 항산균 염색 및 배양에서 항산균은 검출되지 않으면서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PCR)검사에서도 음성이었다. 2017년 10월 13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으로 과거 결핵에 의한 섬유화 및 거대 공기집 소견은 지속하였고, 좌폐하엽으로도 미만성 폐기종이 지속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한 B의원에서 2018년 5월 11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특진으로 C병원에서 2018년 9월 11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2.89 L(정상 예측치의 77%)이고 1초량(FEV1)이 1.28 L(43%)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44%로 중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① 1969년부터 2017년까지 약 48년 동안 각종 주물 업체에서 조형, 합형, 주입 및 탈형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호흡성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주물 작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열분해 산물인 가스에도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③ 2018년 9월 C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4%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3%로,
④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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