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년 계약직, 3회 갱신한 상태에서, 재직 중 특별한 갱신기대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된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부당해고" 라는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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