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Tip>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해지청약) 사직의 경우, 사직의사표시에 대한 대응과정을 공식화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사직을 바라지 않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어쩔수 없는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표시가 일단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체결보다도 근로계약의 해지(사직 또는 해고)가 다툼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직이든 해고이든 일정한 절차를 따르고 공식화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화해 성공!
'주요 성공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전문노무사] 일하다 부상당한 퇴직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된 사례 (0) | 2023.01.18 |
---|---|
[강릉노무사] *****대학교 축구부 감독, 부당해고 인정(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각) 성공 (0) | 2022.09.23 |
[산재전문노무사]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숙박업 근로자 "뇌경색" 승인 (산재인정) (0) | 2022.06.24 |
[강릉해고노무사] 갱신기대권 부존재?? 근무성적미달?? → 부당해고 "인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 (0) | 2022.06.08 |
[동해 산재노무사] "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승인 (산재인정) (0) | 2022.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