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2010.6.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10.5.20 신설)
관련 판례
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2두33385, 선고일자 : 2022-05-26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관련 재결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8대 광업 이외의 광업’의 해석
사건번호 : 행심위 2013-10615, 선고일자 : 2014-08-26
【요 지】
진폐법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위 시행령 제2조제1호는 8대 광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같은 조제2호는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문제되는바, 위 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일응 근로자가 재직 중 진폐로 장해급여를 받은 후 퇴직한 경우 그 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진폐란 재직 중에 진단될 수도 있고 퇴직한 후 진단될 수도 있으므로 재직 중에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진폐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퇴직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형식적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진폐법 적용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진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장해급여 지급시기를 불문하고 그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그 실질이 8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같다고 보아 진폐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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