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강릉 노무사 2022. 9. 23. 17:15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2010.5.20 신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6.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구칙 제38조【진폐심사회의】

①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2.7.5 개정)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2010.11.24 개정)

1.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5.3.24 개정)

2.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진폐심사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10.11.24 개정)

④ 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2010.11.24 개정)

1. 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진폐의 장해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2010.11.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