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2010.5.20 신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6.4 개정)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10.6.4 개정)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2010.5.20 신설)
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0.6.4 개정)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6.4 개정)
관련 재결례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 환수(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 2014-07456, 선고일자 : 2014-08-26
【요 지】
행정해석도 구체적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정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개정 진폐법에 따라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성격의 것인 점,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 중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하지만 건전한 국가재정의 운용 및 적법행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공익[구 진폐법상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게 개정 진폐법을 적용하여 잘못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 중 유족위로금 상당액(약 156일분의 평균임금)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구 진폐법에 따라 유족위로금이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은 개정 진폐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0.5.12.이므로 청구인은 개정 진폐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 중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 환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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