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26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굴진작업을 한 뒤 2016년 7월 24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의 유선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58년 결혼하였는데, 당시 망 근로자 ○○○은 이미 A사업장(광업소)에서 3교대로 굴진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시어머니에게 전해 듣기로 전쟁이 나게 되어 군대에 가서 약 5년 동안 군 복무 후, 바로 A사업장(광업소)에 채용되었다고 한다. 이후 유족인 배우자가 기억하기로 15년에서 20년 정도 3교대로 굴진작업을 계속하였으며, 굴진하면서 튀는 돌에 오른쪽 다리 아래쪽을 부딪쳐 골절이 되어 퇴직하였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퇴직 당시 일부 자녀만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막내가 어렸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에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학비 지원은 별로 받지 못하였고, 퇴직 후에는 망 근로자 ○○○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소작을 하고, 유족인 배우자가 생계를 꾸렸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74년 2월 10일부터 1979년 3월 29일까지 A사업장(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5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질병력
- 개인력
망 근로자 ○○○은 1950년 전쟁으로 인해 군대에 가기 전에는 농업에 종사했다고 한다. 군 제대 후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약 15 ~ 20년 동안 굴진작업을 하다 부상으로 퇴직 후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유족인 배우자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하며 2016년 6월 마지막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망 근로자 ○○○의 사망 경과
2007년 1월부터 검토한 A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A병원에 진폐건강진단을 위한 입원을 반복 중으로 사망하기 1년 3개월 전인 2015년 4월 6일 입원할 때까지는 걸어서 입원하였으나 사망하기 1개월 전인 2016년 6월 27일에는 휠체어를 타고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1년 3개월 전인 2015년 4월 진폐 건강진단을 위한 입원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우폐 하부의 종괴와 같은 음영증가 이외에 우폐 상엽에 새로 발생한 폐렴이 의심되어 2015년 4월 6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추가로 시행하였는데, 우폐 상엽에 내부에 공기 기관지 음영이 있는 기강경화 병변이 새로 발생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진폐 건강진단으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는 백혈구수가 5,000/㎕(호중구 66.3%), 적혈구침강속도 13 ㎜/hr임이 확인된다.
한편, 2013년 7월 2일 폐기능검사할 때 측정한 체중은 58 ㎏으로 2007년부터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2015년 4월 7일의 폐기능검사시의 체중은 49 ㎏으로 큰 감소가 확인되며, 2016년 6월 27일 입원 당시에는 47 ㎏으로 더 감소한 상태였다.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6년 6월 27일 진폐건강검진을 위한 입원 당시 점점 심해지는 기침과 가래양의 증가, 식욕부진을 호소하고 있었다.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고, 백혈구수가 6,800/㎕(호중구 79.5%), 적혈구침강속도 120 ㎜/hr, CRP 3.70 ㎎/㎗이었다.
이후 특별히 병원에 다니지 않다가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12일 전인 2016년 7월 12일 호흡곤란이 일주일 전부터 더욱 악화되어 119를 타고 A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처음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87%로 낮아 산소를 비관을 통해 2 L 로 공급하면서 혈액검사와 심전도,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을 시행하였다.
심전도에서는 동성빈맥이 확인되었으나 심근효소검사결과는 CK-MB 가 2.15 ng/㎖, cTnI 가 0.01 ㎍/L 이하로 정상이었고, 백혈구수가 12,000/㎕(호중구 94.2%), 적혈구침강속도 83 ㎜/hr, CRP 14.57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한 달 전의 검사에 비해 양 폐야의 혼탁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좌폐 혼탁이 특히 악화된 상태로 가족들에게 설명하자 인공호흡기치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를 시작하였고, 흡입제를 흡입하는 한편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여 산소를 분당 7L 로 증량하였으며, 13일과 15일에 시행한 객담 배양검사(각각 Grade 5)결과 모두 대장균이 동정되었다. 기존의 항생제에 감수성균으로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를 지속하여 투여하였고, 산소 요구량이 다소 감소하여 2016년 7월 15일에는 다시 산소를 분당 3~5 L 로 감량하였으나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는 뚜렷한 호전이 없었고, 환자 감시를 포함한 기존의 보존적 치료만을 유지하여 치료하던 중 2016년 7월 20일에는 섬망이 발생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 후 항정신병약제(quetiapine)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사망하기 사흘 전인 2016년 7월 21일부터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산소를 점차로 증량하여 2016년 7월 23일 오전 0시 5분에는 산소를 분당 15 L 로 흡입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어 오전 6시부터 스테로이드를 추가로 주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혈압이 서서히 저하되는 상태로 환자 감시와 기존의 치료만을 유지하면서 가족에게 연락하였고, 오후 10시 40분부터 승압제(dopamin)를 점적하기 시작하였으나 사망 당일인 2016년 7월 24일 오전 1시 20분부터 맥박이 느려져 보호자들에게 연락 후 면회를 허용한 상태로 오전 2시 43분 심전도 감시에서 심장의 전기활동의 소실을 확인한 뒤 사망을 선고하였다. 한편, 사망 12일 전인 2016년 7월 12일 시행한 검사가 마지막 검사였다.
결론
① 망 근로자 ○○○은 90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12일 전 폐렴이 발생한 뒤 산소 흡입, 비경구용 항생제 투여, 기관지확장제와 흡입제 투여 등 보존적인 치료에도 섬망이 발생하고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저하되며 사망하여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② 사망하기 약 60 여 년 전부터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탄분진 및 이에 포함된 결정형유리규산 분진에 장기간에 걸쳐 노출되었지만,
③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진폐/만성폐쇄성폐질환/원발성 폐암은 발생하지 않아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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