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28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수행한 배관공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8. 22. 18:02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약 28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8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을 진단받았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 중퇴 후 15세 무렵부터 여러 공장에서 심부름과 잡일을 하고, 20세 무렵부터 약 3년간은 명동 구두 매장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다. 군대는 보충역으로 복무하였다. 23세 때인 1980년부터 약 2년 정도 건축현장에서 배관 보조공으로 일하며 기술을 익혔다.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약 12년간 자영업자로서 서울 ○○동 주변 지역의 5층 이내 빌라와 연립주택 내부의 비어있는 공간을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으로 개조/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일이 없는 날에는 이삿짐운반이나 야채장사, 유통트럭 운전을 병행하였다. 1995년부터 약 2년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톤 트럭을 이용해 약 7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폐기물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납품하는 일을 하다가 요청이 있을 때는 경우에는 건설 보조 업무나 배관 업무를 수행하고, 일이 없을 때는 이삿짐 운반을 하다가 46세 때인 2004년 9월부터 약 14년 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배관작업, 살수작업, 건설기계 신호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답배는 하루 1갑을 15년간 피웠다고 한다(15갑년).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근로자 ○○○은 2018년 8월 23일에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전신근간대성경련(GTC seizure)이 발생하여 B병원으로 이송되어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소뇌와 전두엽에 각각 2cm, 1cm의 병변이 있어 다발성 뇌 전이가 의심되어 촬영한 흉부/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에 총 3개의 종괴와 결절이 확인되었고 가장 큰 것은 크기가 3.4cm으로 폐암이 의심되어 추가적인 검사 위해 A대학병원로 전원되었다. 2018년 8월 24일에 A대학병원에서 폐 종괴에 대한 경흉부세침흡인검사(PCNA)를 실시한 결과 소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이후 뇌 자기공명영상(8. 24)/양전자방출단층영상(8. 28)의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뇌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을 진단받은 이후 현재까지 A대학병원에서 항암화학치료하며 추적 관찰 하고 있다.

 

 

결론

 

2018년 8월에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으로 확진되었는데,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기 약 38년 전인 1980년부터 약 28년간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배관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전체 배관 작업 기간 중 1/3은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이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천공 작업이 포함된 배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간헐적으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그 외에도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