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강릉 노무사 2022. 10. 4. 13:43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5.20 신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5.20 신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5.20 신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010.5.20 신설)

 

 


관련 판례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두42634,  선고일자 : 2019-07-25

 

【요 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6.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제2항, 민법 제166조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았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60523,  선고일자 : 2020-10-15

 

【요 지】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11.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61717,  선고일자 : 2020-10-15

 

【요 지】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11.21. 이후에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