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나이 : 50세
직종 : 육안 공병 검사자
개요
근로자 ○○○은 2016년 10월 24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공장에서 육안검사공정과 소팅머신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 근로자는 2018년 4월 신장생검을 통해 전신홍반루푸스로 진단되었다. 이에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전신홍반루푸스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3월 5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관련 여부의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에 따르면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약 1년 2개월로 2016년 10월부터 11개월 간 □사업장에서 소주 공병의 이물 등을 체크하고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2017년 10월부터 3개월 간 소주병을 병뚜껑 유무에 따라 구별, 분리하는 소팅머신 공정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한 달 반 정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육안검사공정은 세병기에서 세척된 병이 전자검병기를 통과한 후의 공정으로, 벨트 앞에 앉아서 벨트 위 자동 이송되는 병의 내외관 상태를 육안으로 보면서 깨지거나 오염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는 불량 병을 손으로 빼내어 구분하는 작업이다. 6~7명의 작업자가 육안검사공정 2시간 작업 후, 검병기 기계에 서포트 작업을 30분 정도 시행하고 다시 육안검사공정으로 돌아와 작업하는 것을 반복하였다고 한다. 1주일 간격으로 주간조 및 야간조 근무를 번갈아가며 하였고, 주간조의 경우 07시~16시까지 근무하였고 야간조의 경우 13시 30분~22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로자는 근무복과 안전화, 장갑, 귀마개를 회사에서 지급하여 사용하였으며, 마스크나 기타 보호구 등은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7년 가을부터 전신 통증이 심해지고 탈모 등의 증상이 있어 로컬 병원들을 거쳐 2018년 3월 21일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를 방문하였다. 근로자는 2018년 3월 26일 입원하여 4월 4일 신장생검 시행하였고 Focal proliferative lupus nephritis (Class III A/C by ISN/RPS) with mild activity and mild chronicity 소견이 있어 전신홍반루푸스 진단되었다. 흉부 HRCT에서 interstitial lung disease 및 심막삼출이 확인되었다.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는 흡연 및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특별한 과거력이나 가족력은 없었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50세가 되던 2018년 4월 전신홍반성루푸스를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휴대폰 등 제조업 공장에서 단순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년 10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육안검사공정과 소팅머신공정에서 소주 공병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전신홍반성루푸스의 발생과 관련 있는 요인은 결정형 실리카가 있으며,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자외선, 스트레스가 있다.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 실리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유기용제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근로자가 노출된 유기용제와 상병과의 관련성이나 근무기간 중 노출된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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