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산재노무사] 척추협착증 산재 되나요? 노동법률 다현 성공사례
건설형장 인테리어 목공으로 근무하던 재해자로 작업 중 넘어져 허리 부상을 당한 후 통증이 점차 악화되었고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저희 노동법률 다현으로 의뢰한 분입니다.
최초 공단에서는 외상에 의한 사고로 처리하고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 하였습니다.
사업장(보험가입자)에서는 재해자가 근로 이전에 개인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자는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의뢰하시려고 했지만, 척추에 강력한 외상에 의한 병변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외상보다는 젼형적인 직업병으로 판단하여, 심사청구 대신에 직업병으로 다시 요양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업력(목공인테리어)에 따른 업무부담 작업을 모두 분석하여 인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증거화 작업을 거쳤고,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의료자문을 실시하여, 직업력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척추협착증이 왔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척추협착증"은 척추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아서 공단의 심사과정에서는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퇴행성 변화로 취급받아 불승인 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불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히 업무부담 자세와 하중, 취급하는 물품, 작업전체의 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목공 인테리어 작업자의 ' 척추 협착증 '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척추협착증 요추3-5
최초요양 승인
상병명 : 척추협착증(L3-4, L4-5)
척추협착증의 직업병.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면, 산재 승인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알음알음 전해 들은 정보로 혼자 해결하려 헛수고 하지 마시고,
직업병 인가?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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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산재전문 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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