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12조 (적용 범위)

강릉 노무사 2016. 2. 23. 11:30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관련 질의회시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22,  회시일자 : 2020-01-06

 

【질 의】

​❑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 공무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 따라서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신고 등은 인사혁신처에 문의 바람).
- 아울러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지난 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에 따라 기관별 갑질신고 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221,  회시일자 : 2015-11-25

 

【질 의】
○ 질의내용
   -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에서 국가공무원인 교수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연구비」의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진정인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수임.
   - 그동안 연구비는 기성회회계에서 집행되었으나, 2010.11.15. 학생들이 제기한 ‘국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2심에서 “법적근거 없는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대학 기성회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정된 후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2015.3.13. 시행)」이 시행되어 동 법률에 의거 연구비가 지급될 것이나,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2015년 3월부터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고 있어 진정이 제기됨.
   - 관련근거:「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회 시】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도 적용(「근로기준법」 제12조)되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
   - 그러나 공무원의 자격·임용·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 동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사료됨.(대법원 1987.0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대법원 1996.04.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준하는 예산으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온 수당의 예산상 근거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다면, 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판례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2004두14915

【요 지】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의 인사와 복무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 간의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대하여 사인 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00구2623

【요 지】
1.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된 직업군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처럼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면권자에게 임면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특별규정이 흠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대해 근로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단순히 흠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신분보장을 부인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국가공무원법 제3조 본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장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면서 별정직공무원인 산업상담원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아니다.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