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 입니다.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2010.6.4 개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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