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타사업장에서 입은 산업재해로 '재요양'하고 되고, 이를 이유로
결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는지
검토) 근로기준법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타사업장 재해로 인한 재요양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23조2항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법률 다현은 강원도 영동권 전지역의 대표 노무사로 활동 중입니다. (사건의뢰 지역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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