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업무 중 노출된 여러 물질에서 백혈병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발암물질이 증명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1. 7.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전문가 의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업무 중 노출된 여러 물질에서 백혈병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발암물질이 증명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은 중금속, 용접 흄 등으로 백혈병과 관련된 벤젠, 에틸렌옥사이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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