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사업주의 동생으로 배우자와 함께 근무하고, 식당 휴무일인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을 제외하고 한 달 동안 계속 근무하는 점, 사업주는 사업장(중식당)에 상주하지 않고 주말에만 내려오는 점,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신고 이력 외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신고 사실이 없는 점,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며 지급된 근거 자료는 없는 점, 지역 언론사에 청구인이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로 소개된 기사가 다수 확인되는 점, 동료
근로자는 청구인을 사장님으로 칭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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