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청구인은“○○특수화물”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서 물류회사인“㈜○○○물류”와“㈜○○아이엔시”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아이엔시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아이엔시의 생산제품을 청구인 소유 화물차를 이용하여 계약업체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아이엔시와 사용 ·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책임 하에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법제5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며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특수화물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서 2010. 7. 1.부터 ㈜○○아이엔시와 ㈜○○○물류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거 ㈜○○아이엔시에서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①용역계약서 상 근무조건 및 근무시간, 운송용역비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월 고정급으로 290만원이 지급되며, 유류대, 도로비, 교통비, 중식비 등을 별도로 제공받는 점, ③최초 용역계약이 지난 이후에도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한 점, ④(주)○○아이엔시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동 사업장에 전속되어 생산제품을 납품하면서 주 5일 근무 및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⑤업무지시 및 근태보고 등에 대한 관리가 당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 ⑥청구인의사고 이후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부 사원이 업무를 대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형식에 있어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사실상 ㈜○○아이엔시에 전속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판단되는바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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