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 / 나이 : 27세 / 직종 : 반도체 제조공정 개요 근로자 망 ○○○은 2003년 12월 01일 고등학교 재학 중에 □사업장에 취업하여 TFT-LCD 공정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하였다. 근무 중 2011년 10월 초에 두통이 심해 방문하였던 □대학병원에서 뇌종양의심 진단을 받았다. 회사의 권유로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2011년 10월말 1차 수술을 받은 후 악성뇌종양인 교모세포종 확진을 받았다. 2012년 1월 2차 수술 후 여러 병원으로 이원하면서 각종 항암약물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2013년 4월 15일 뇌종양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은 대리인을 통해 2015년 03월 0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