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185

승강기 교체작업 중 작업대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재해개요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내부에서 임시카*를 타고 도어행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임시카*를 매달고 있던 줄걸이 로프(슬링벨트)가 파단되면서 약 5미터 아래 PIT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승강로 내부에서 작업하기 위해 카 프레임을 이용하여 만든 작업대 【 유사 재해사례 】 ​ ◈ 2020년 12월 26일 10:07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내부 철거작 중 승강기를 매달고 있던 체인이 끊어지면서 승강기와 함께 작업자가 추락(H≒22.9m)하여 사망 재해발생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재해 발생 당시 엘리베이터 1호기의 권상기의 위치를 조정한 후, 기계대에 고정하기 위해 슬링벨트를 기계대의 빔에 걸어 임시카를 매달아 놓은 상태로, - 기계실 ..

PHC파일 인양 중 와이어 로프 이탈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전도된 파일에 깔려 사망한 사고

재해개요 2021년 1월 20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PHC파일*(D600mm) 이동 중 와이어로프 줄걸이(둘러매기**)가 빠지면서 이탈하여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타 공종 작업자가 전도된 파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PHC Pile(Pretent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ate pile)은 원심력을 이용하여 만든 프리텐션 방식에 의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로 깊은기초의 상부구조물 지지용으로 많이 사용 ** 둘러메기 인양방법이란 와이어로프 2줄을 PHC말뚝에 감고 각각 샤클로 고정하는 형태로 인양시 PHC파일 무게로 인해 와이어로프가 조여져 마찰에 의해 버티는 형태임. 【유사 재해사례】 ​ ◈ 2020.10.15.(목) 14:40분경 경남..

PC(Precast Concrete)보 전도 및 탈락으로 인한 추락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6층 램프 바닥 슬래브 철근 조립작업 중 PC거더가 전도되면서 PC빔과 함께 데크 플레이트가 탈락, 작업자 5명이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하고 2명 부상 PC거더 전도요인(추정) ● 램프 곡선부 PC거더의 상시 전도 위험성 - 램프 곡선부에 설치된 PC거더의 형상 및 무게중심 등 요인으로 인해 외측 방향으로 토션(Torsion) 상시 작용 ☞ PC기둥에 거더 거치 직후 전도방지용 철근에 와셔 및 너트를 결합·고정하여 토션에 저항 ​ ● 1차 충진 콘크리트 타설 전 전도방지 철근의 결합부 선 해체 - PC거더 설치 후 지지부위 고정을 위해 기둥 패널존(RC)에 대한 충진 콘크리트타설이 선행되어야 하나 -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방지용 철근의 결합부가 조기 해체..

크롤러 크레인 붐 연장을 위해 붐 하부에서 연결핀을 제거 작업 중 깔려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고속국도 제OO호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 붐 연장을 위해 붐 하부에서 연결핀을 제거하던 중 붐이 하강하면서 근로자가 깔려 사망 재해발생원인 ● 붐의 불시하강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흡 - 크롤러 크레인 연장작업을 위해 붐 하부에 들어가는 경우 갑작스러운 붐 하강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미설치 ​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방법 불량 - 크롤러 크레인 붐 연장작업 시 매뉴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하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방법 불량 재발방지대책 ● 붐 불시하강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크롤러 크레인 연장작업을 위해 붐 하부에 들어가는 경우 갑작스러운 붐 하강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

크롤러 크레인 붐 연장을 위해 붐 하부 연결핀을 제거하는 순간 연결부가 꺾이면서 하강하여 깔리면서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댄 재해사례

재해개요 「고속국도 제OO호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 붐 연장을 위해 붐 하부 연결핀을 제거하는 순간 연결부가 꺾이면서 근로자 2명 사망 재해발생원인 ● 붐 불시 하강을 대비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크롤러 크레인 붐 연장작업 시 붐 불시 하강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지지대나 안전블록 또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한 고정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 ● 위험작업을 통제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 미지정 - 크롤러 크레인 붐 연장작업 시 붐 하강에 대비한 위험방지조치 이행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하나 작업지휘자 없이 근로자만으로 작업 실시 ​ 재발방지대책 ● 붐 불시 하강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크롤러 크레인 붐 연장작업 시 붐 불시 하강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지지..

관로설치 작업 중 터파기 사면 토사붕괴 사망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오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를 하기 위해 지장물인 우수암거 하부의 터파기 바닥면 고르기 작업 중 좌측 사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20.10.19.(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수관로 흄관(D600㎜) 부설작업을 위하여 굴착한 굴착면의 토사(길이 4.2m×높이 2.4m×두께 0.7m, 약 13톤)가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사망 ◆ 2020. 09. 24.(목) 경기 안양시 소재 정비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이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굴착 저면에서 작업 중 굴착사면 및 조경석이 붕괴되면서 재해자 2명이 매몰되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이 부상 재해발생원인 ●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사업주는 지반 등..

아파트 외벽 달비계 도장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달비계 작업대에서 작업 중 옥상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용 구조물 일부가 탈락ž파손되면서 아래로 낙하하여 재해자를 타격(추정), 재해자가 약 54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20년 4월 27일(월) 12:40경 인천 동구에 소재한 건물 외벽 도장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이 달비계를 이용하여 건물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 로프를 고정한 옥상난간 벽돌이 파손되어 떨어져 재해자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 ​ ◆ 2020. 5. 12.(화) 15:30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 소재 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외벽 재도장을 위해 달비계 작업 중 작업 위치를 고정하기 위한 보조 로프와의 매듭이 갑자기 풀리..

흙막이 가시설 부재 설치작업 중 띠장(Wale)이 하부로 떨어지면서 사망한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자가 흙막이 가시설 두 번째 단의 우각부 스트러트 밀림방지 부재 설치 작업 중 재해자 작업구간 상부에서 설치 중이던 띠장*이 하부로 떨어지면서(H≒40cm) 재해자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띠장(Wale) : 널말뚝 또는 버팀보를 지지하기 위한 흙막이 가시설 수평부재 【 유사 재해사례 】 ​ ◆ 2019.08.20.(화) 11:3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소재 복선전철 노반신설 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신설교량 굴착부의 엄지말뚝(H-Pile)에 용접 접합되어 있는 흙막이 띠장(Wale)을 산소절단기로 해체 중 용접 접합부(8개소 중 7번째 절단 중)가 파단되어 띠장(H-beam)이 굴러 떨어지면서 얼굴을 맞고 바닥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 사망 ​ ◆ ..

조적벽체 해체 작업 중 벽체일부가 넘어져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호텔 신축현장 지하 1층에서 직영 근로자인 재해자(남, 63세, 보통인부)가 이동식비계 위에서 동료작업자와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벽체 일부가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인 재해자 방향으로 넘어지며 재해가 발생, 병원으로 이송․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유사 재해사례】 ◆ 2019. 11. 17(일) 10:08경 경기 부천시 약대동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내부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핸드브레이커로 중간부분을 컷팅하여 하부벽체를 먼저 철거하고 상부벽체를 철거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는 순간 상부에 남아있던 조적벽체가 떨어지며 2명이 깔려 사망 ​ ◆ 2018.06.28.(목) 15:25분경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재 식당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발생한 해체물을 해..

배하기 청소 중 배합기가 작동하여 회전날에 끼어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의 원재료 배합실에서 재해자가 배합기 내부 청소 중 배합기가 작동하며 회전날(Blade)과 배합기 내벽 사이에 신체 상부가 끼어 사망 【유사 재해사례】 2020.12.25(금) 07:20분경 ○○사업장 내 2층 혼합기의 청소 작업 도중, 혼합기 날과 바닥 사이에 재해자 머리와 신체가 끼인 후 1층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 작업자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사망 재해예방대책 ● 정비 등 작업 운전정지 등 안전조치 - 배합기의 내벽 및 회전날을 청소하기 위하여 내부에 들어갈 때에는 다른 작업자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및 열쇠관리 또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등)를 하여야 함 ​ ● 설비 운전판넬 위치 이동 - 운전판넬의 위치를 배합기 상황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