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내부에서 임시카*를 타고 도어행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임시카*를 매달고 있던 줄걸이 로프(슬링벨트)가 파단되면서 약 5미터 아래 PIT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승강로 내부에서 작업하기 위해 카 프레임을 이용하여 만든 작업대 【 유사 재해사례 】 ◈ 2020년 12월 26일 10:07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내부 철거작 중 승강기를 매달고 있던 체인이 끊어지면서 승강기와 함께 작업자가 추락(H≒22.9m)하여 사망 재해발생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재해 발생 당시 엘리베이터 1호기의 권상기의 위치를 조정한 후, 기계대에 고정하기 위해 슬링벨트를 기계대의 빔에 걸어 임시카를 매달아 놓은 상태로, - 기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