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노무사사무실 4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람은 총 8명이고 이 중 4명은 조합원, 4명이 비조합원인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

석재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61년생, 남자)은 석공으로 일한 뒤 2017년 1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면담 당시 근로자 ○○○의 진술과 2015년 6월 16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면담 후 작성된 문답서를 종합하면 근로자 ○○○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14세이던 1974년부터 김천의 석재공장에서 석재 가공을 배운 뒤 현재까지 석재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등의 공장 소속으로 국내용 혹은 일본 수출 용 비석, 망부석, 석등 등의 석재 조각품을 제작하고, 전통 건축물의 돌담, 돌계단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석재를 다듬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물량이 매우 감소해서 여러 업체를 짧게 돌아다니면서 근무하여 각 업체의 이..

구치소 의료과에서 약품조제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후두개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구치소 의료과 약품조제 담당으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5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15년 이상을 일 평균 650명 분의 약품을 조제해 오던 중, 최근 갑자기 목에 통증을 느껴 약을 복용하고 다시 근무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지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해 진찰결과, "폐색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후두개염"으로 진단 받음. 결정 급성 후두개염은 상기도 감염에 의하여 기도를 이루는 성대 윗부분의 염증과 심한 부종으로 인해 급속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으로, 그 원인으로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후두가 감염되어 부어 오르고 고열과 호흡곤란 등을 야기하는 질환인데, 상병인의 담당직무나 근무환경으로 인해 동 질병이 발병하였다고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

공무상 재해 2021.06.25

[강릉노무사] 중량물의 택배, 화물을 상하차 배달 업무를 하는 택배원, "우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산재 승인 사건 <성공>

택배업무 / 택배원산재 / 재요양 / 추가상병 / 무릎산재 화물을 상하차 배달하는 업무를 하던 택배원으로 "좌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연골찢김"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종결 후 "우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추가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를 신청한 분입니다. 재해자는 택배원으로 배달 업무를 하였고 수년전부터 무릎의 통증이 있었던 중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무릎 상태가 많이 악화된 분이었습니다. 무릎 부담요소, 근무환경, 과거 무릎 병력, 근무형태 등을 조사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재요양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근골격계질환 산재상담으로 오시는 대..

주요 성공사례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