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442, 회시일자 : 2016-07-15 【질 의】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