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강릉 노무사 2016. 2. 22. 15:06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0.5.26 개정)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2020.5.26 개정)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2018.3.20 신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2019.1.15 개정)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018.3.20 개정)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법 제2조제1항 제7, 8, 9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제2항)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1년 7월 1일

 
 
 

 

관련 판례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도17654,  선고일자 : 2021-02-25

 

 

【요 지】 원심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다20048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➀ 피해근로자들의 웨딩플래너로서의 주요 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웨딩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확보하여 배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결혼식 관련 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의 예약, 혼수품 구입,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웨딩플래너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의 제휴업체 중에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이 제휴업체와 협상하여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계약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관리하는 등 그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점, ➁ 웨딩플래너들은 위와 같은 주요 업무 외에도 ○○○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관리업무도 수행한 점, ➂ ○○○은 웨딩플래너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➃ ○○○은 웨딩플래너들에게 업무 처리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의 비품과 영업을 위한 사은품을 제공한 점, ➄ ○○○은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웨딩플래너에게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및 최저임금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소속된 웨딩플래너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관련 질의회시

 

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45,  회시일자 : 2020-02-12

 

 【질 의】
   
   ❑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
    
   【회 시】
   
   ❑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과‒476, 2011.1.27.)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체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성격의 운영지침 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 동 운영지침의 같은 조항에는 “주재국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공관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해당 공관 내규(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게(예, 주 35시간) 규정되어 있다면, 40시간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계약 변경 이외에도 동 내규 개정도 필요하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한 능력 !!  강릉 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