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진작업 2

탄광 굴진작업을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과민성 폐렴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26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굴진작업을 한 뒤 2016년 7월 24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의 유선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58년 결혼하였는데, 당시 망 근로자 ○○○은 이미 A사업장(광업소)에서 3교대로 굴진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시어머니에게 전해 듣기로 전쟁이 나게 되어 군대에 가서 약 5년 동안 군 복무 후, 바로 A사업장(광업소)에 채용되었다고 한다. 이후 유족인 배우자가 기억하기로 15년에서 20년 정도 3교대로 굴진작업을 계속하였으며, 굴진하면서 튀는 돌에 오른쪽 다리 아래쪽을 부딪쳐 골절이 되어 퇴직하였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퇴직 당시 일부 자녀만이 초등학교에..

15년간 탄광 채탄/굴진/보갱부에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와 B사업장(광업소)에서 약 15년간 근무한 후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xN0M1a, Stage Ⅳ)으로 진단받고, 2017년 12월 1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자녀들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B사업장(광업소)로 이직하였다고 한다.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아파트 경비직을 수행하다가, 도매상에서 소매점으로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내용은 봉고차에 물건을 싣고 내리거나 운전을 하였다고 한다. 오전 5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2시까지가 근무시간이며 주 6일 정도 근무하였다고 한다.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