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9

배차시간의 축소(일부 승무정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업무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배차시간 축소(일부 승무정지)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실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라는 명령은 징계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차시간을 축소한 점, 근로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징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행한 점, 근로자는 배차시간 축소로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제재의 성격으로 징계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배차시간 축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는 전액관리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근로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의서에 배차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동의서를 받는 목적이 법 위반에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초심사건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① 근로자가 반원이 휴게시간에 샤워하는 경우 지시 불이행의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거나 반원에게 반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그 외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행위는 다소 바람직하지 않을 여지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고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정해 보임 나. ① 근로자의 여섯 가지 행위 중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단체협약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정직 처분은 해임 직전의 중징계인데, 징계사유로 인정된 행위가 중징계 처분할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중앙2019부해1494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인한 당직자 수 감소의 필요성, 통합과정에서의 의석 수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정당의 규모 및 운영상황에 맞게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됨 다. 지휘평가의 최저 점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사용자가 경향사업을 행하는 정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휘평가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휘평가를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근로기준법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010.6.4 개정) 관련 질의회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 참가에 대하여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법제처 20-0489, 회시일자 : 2020-11-19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근로기..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시간)

제75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124, 회시일자 : 2008-04-15 【질 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일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생후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넓다할 수 있으나,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근로자)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606, 회시일자 : 1996-12-06 【질 의】 레미콘은 96년도에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개인별로 레미콘믹서트럭 도급운반협약서를 체결하여 도급형태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일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시급직으로 남아 조합원으로서 노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자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시급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측에 귀속된 ..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사..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최신판례 【요 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