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강릉 노무사 2016. 3. 24. 17:31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52386,  선고일자 : 2020-02-20

 

【요 지】

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이와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결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제1심 소송 계속 중 정년에 도달한 사안에서,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는 점,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에 관해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는 점,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전원일치 의견), 이와 달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관련 재심판정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9부해388,  선고일자 : 2019-06-07

 

【요 지】

1.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2019.4.1.자로 복직시키고 2019.4.1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더 힘든 작업부서에 복직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일인 2019.4.1.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9부해263,  선고일자 : 2019-05-10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전의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에 복직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시킨 이상, 근로자가 전직 혹은 전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 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는 다쳐서 수술 후 치료중인 이 사건 근로자를 서면 통보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 복직 명령을 하였지만, 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인원 배치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의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자동차 내 상주원에 대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품질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업무를 부여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근로자 역시 본사 서열업무로 배치 전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