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0

선박에서 차량 하역작업 중 지게차 사이에 끼여

재해개요 2021.12.10.(금) 03:00분경 경북 포항시 소재 00해운 00전용부두에서 선박 내 적재된 차량을 육상으로 하역작업 중 갑자기 1톤 화물자동차가 굴러 내려가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사이에 끼인 후 사망 【유사 재해사례】 2021. 7.10.(토) 10:10분경 전남 나주시 소재 00 농업회사법인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식자재 하역작업 중 재해자가 지게차와 후방으로 이동하는 냉동 탑차 적재함 사이에 끼인 후 인근 병원 치료 중 사망 재해예방대책 ● 운전위치 이탈 시 차량 이동방지 조치 실시 - 사업주는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차량의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체결하 거나, 고임목 설치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순환골재라인 컨베이어에서 이동 후 콘크러셔 내부로 추락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021.11.17.(수) 07:00분경 충남 공주시 소재 00환경(주) 순환골재라인에서 재해자가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서 선별물을 제거한 후 갑자기 작동된 컨베이어 위에 실린 상태로 약 16m 이동하여 콘크러셔 내부로 떨어져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2021.02.22.(월) 23시 49분경 00기업에서 자력선별기 회전벨트에 이물질이 박혀 회전벨트가 멈추자 순찰중인 재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회전벨트 내측으로 상체를 밀어 넣고 작업하던 중 자력선별기가 불시에 가동되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재해자의 신체부위(머리와 팔)가 끼어 사망 재해예방대책 ● 컨베이어의 작동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 사업주는 멈춰있는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있는 작업자가 컨베이어가 작동이 될 경우 컨베이어에 ..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2.01.15.(토) 13:30분경 부산 진구 소재 하이프라자 신축공사 현장 지상 2층 철골보 상부에서 테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5.7m 아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유사사례】 ◆ 2021.09. 주택 증축공사 현장 2층 확장형 발코니 철골보 상부에서 볼트 절단 및 체결작업 중 추락하여 1명 사망 ◆ 2021.05. 철골 구조물 2층 테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중 미 고정된 데크플레이트를 밟아 추락하여 1명 사망 예방대책 ●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실시 -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장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 -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착용 ● 보호구 착용 - 추락..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은행나무 전지작업 중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하사례

재해개요 2021. 7.12.(월) 13:50분경 경기 수원시 소재 00 호텔 주차장에서 재해자가 이동식비계 2단 상부에서 은행나무 전지작업 중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H≒3.6m)하여 인근 병원 치료 중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2021. 4. 7.(수) 15:25분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00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인접 도로측 외부 화단의 수목 전지작업 중 조경석 상부에서 보도로 추락(H≒1.4m)하여 인근 병원 치료 중 사망 재해예방대책 ●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 설치 - 사업주는 고소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 강재 등 견고한 재질로 최상단 작업발판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예방해야 함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 등 고..

방음벽 설치작업 중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사망 및 부상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021. 12. 5.(일) 14:55분경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방음벽 설치 작업 중, 벨트 슬링이 후크에서 이탈되어 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바닥(h≒6.2m)으로 떨어져 1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21.01.13.(수) 11:54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 운반용 선반에 혼합기를 적재하여 인양하던 중 선반의 흔들림 및 로프 풀림으로 인해 1명이 추락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머리와 가슴에 부상을 당함 재발방지대책 ● 탑승의 제한 준수 - 방음판 설치작업 등 고소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

컨베이어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청소작업 중 테일풀리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021.11.01.(월) 15:30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에서 컨베이어로 이송되는 건설폐기물 중 골재를 제외한 철근, 나무 등 이물질을 선별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컨베이어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테일풀리에 끼인 이물질을 혼자서 제거하려다 오른팔이 테일풀리 물림점에 끼여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 2021.07.29.(목) 11:00경 경기도 포천시 소재 ○○○의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설비 2호기 내 1번컨베이어 아래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골재를 청소하던 재해자가 청소용구(당글개) 손잡이 끝부분이벨트와 회귀 아이들러 사이에 말려들면서 재해자도 함께 끼여 사망 ◆ 2019.06.18.(화) 15:40경 전남 담양군 소재 ○○○주식회사 내 콘크리트 블록 생산공장에서 재해..

폐스크랩 파·분쇄작업 중 화재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1.09.26.(일) 00000(주) 공장에서 파·분쇄기에서 폐스크랩*을 투입하던 중 미상의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치료 중 1명 사망) * 폐스크랩 : 2차전지 양극재 재료로 금속산화물이 알루미늄 포일에 도포된 것으로 도포되지 않은 양 쪽 끝부분을 재단한 스크랩 【 유사 재해사례 】 ◆ 2011.11. 구리산화물+알루미늄합금분말 혼합기에서 이물질 혼입에 의한 화재로 2명 사망 ◆ 2018.04. 혼합금속분말(금속산화물+알루미늄분말)을 용해대차 위 투입구에 삽 등을 이용하여 투입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이 화상(치료 중 2명 사망) 재해예방대책 ※ 초기 점화 이후 테르밋반응에 의해 빠른 속도로 화재 확산되었으며 초기 점화의 대책을 기술함 ● 파·분쇄..

드럼에 저장된 부동액을 공기압축기로 이송 중 드럼이 파열되어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021.01.20.(수) 15시 27분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OO시내버스 운송업체 전기충전소 보관창고 내부에서 재해자가 드럼에 저장된 부동액을 공기압축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보관탱크로 이송 중 고압에 의해 드럼이 파열되며 재해자의 오른팔 및 가슴부를 가격하여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 안전대책 ① 드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드럼은 단순히 운반 및 저장을 위한 목적의 용기이므로, 압축 공기를 주입하여 가압하는 등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② 드럼 내부압력 상승 방지조치 철저 - 압축공기의 주입에 의하여 부동액을 이송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드럼의 내부압력 ..

근로기준법 제76조 (안전과 보건)

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판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하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에 사업주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도3700 , 선고일자 : 2006-04-28 【요 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이 감전 발생의 위험이 있는 지하 변전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하도급 주식회사 소속 생산부장 겸 공장장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바, 관리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근로..

프레스 자동화공정에서 가공물과 하금형 사이에 이물질을 제거 중 끼어 사망한 사고

재해개요 프레스 자동화공정에서 가공물과 하금형 사이에 끼인 스크랩을 제거하던 중 상금형과 하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재해발생원인 ● 프레스 금형 내 스크랩 제거작업 전 운전정지 및 안전블록 설치 등 조치 미실시 - 프레스 금형 내 스크랩 제거 시 슬라이드가 작동되어 작업자가 끼일 위험이 있음에도 별도의 운전정지 및 안전블록 설치 없이 작업 실시 ​ ● 표준작업안전수칙(절차서) 미수립 - 작업 절차 및 작업 전 안전조치사항,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방호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안전수칙이 수립되지 않음 재발방지대책 ● 프레스 금형 내 스크랩 제거작업 전 운전정지 및 안전블록 설치 등 조치 실시 - 프레스 금형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해 금형 내부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프레스 운전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