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0.7.12 개정)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 (20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