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0.7.12 개정)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 (2010.7.12 개정)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2010.7.12 개정)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2010.2.2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2016.3.22 개정)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016.3.22 신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
②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2010.7.12 개정)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의2 (조사ㆍ연구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ㆍ산업안전공학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축안전ㆍ토목안전ㆍ산업의학ㆍ산업간호ㆍ산업위생ㆍ인간공학ㆍ유해물질관리ㆍ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2010.2.24 신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2010.7.12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0.7.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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