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상담강릉 8

39세 여성, 반도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시신경척수염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 나이 : 38세 / 직종 : 반도체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97년 7월 15일부터 2005년 8월 15일까지 □사업장에 입사하여 확산공정을 담당하였고 그 밖에 라인 내의 물류이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6개월 정도는 임플란트 공정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근로자는 2004년 5월경부터 목 아래 저림, 왼쪽 어깨 통증, 대소변 시 감각저하 증상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 좌측 시력 저하 및 좌측 손바닥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이후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 및 추적관찰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시신경 척수염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97년부터 약 8년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유기용제 및 산(acid)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2020.5.26 개정)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

다리의 장해 ; 관절 간격, 퇴행변화 등 의학영상자료 등을 재확인하여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한 재심사청구 사례

청구인은 대△△△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3. 사고로 진단받은 ‘광대뼈 골절(우측), 광대활 골절(우측), 안와 골절(우측), 요추 4번 압박골절, 요추 5번 압박골절, 우측 제2,3,4중족골 골절, 우측 족부 퇴행성 관절염(2차성 외상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2. 22.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 1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의 우측 제1족지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의 2분의 1 미만 제한된 상태(장해등급 기준 미달)로, 우측 발 장해는 일반 동통 잔존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될..

[강릉노무사] 무릎 재요양 승인!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재요양 승인된 사건

산재상병악화 / 재요양 / 무릎통증 / 슬관절관절염 장기간 택배 업무에 일을 한 후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파열 및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파열 및 연골 손상 상병을 산재로 승인 받은 재해자로 산재 종결 후 '우측무릎의 내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으로 재요양 중이셨고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열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을 재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우측무릎의 내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으로 재요양 중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열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으로 재요양을 승인하였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끝나고 다시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때 재요양 신청을 하여..

주요 성공사례 2022.01.18

제품 원단 교체 작업 중 가이드 롤러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021.10.13.(수) 10:20경 충남 보령시 소재 ㈜○○○ 공장에서 PVC 데코 타일 제품 모델교체를 위해 라미네이터*에 공급되는 원단 교체 작업 중 회전하는 2개의 원단 사이에 상체가 끼인 후 원단과 하단의 가이드 롤러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 * 라미네이터 : 대상이 되는 물체에 1겹 이상의 얇은 시트를 덧씌워 표면을 보호하고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계 일반적으로 코팅기라고 표현하기도 함 【 유사 재해사례 】 ◆ 2020.02.10.(월) 10:30경, 부산시 기장군 소재 ㈜○○○ 방사작업장에서 와인더 교체작업 중 원사를 놓쳐 앞 공정에 있는 2차 연신기에 다가가서 기존의 원사를 제거하던 중 바닥에 쌓인 원사가 재해자의 다리와 함께 연신기 롤러(Roller) 부분에 말려 들어가 롤러..

56세 석면 방직 작업자에서 발생한 난소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성별 : 여성 / 나이 : 56세 / 직종 : 석면 방직직 개요 ○○○은 1976년 3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약 3년 7개월간 □사업장에서 백석면 정방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년 7월경 소변을 보기 힘들어 □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상 좌측 huge uterine mass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후 □ 대학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고, 2016년 7월 좌측 epithelial ovarian cancer 진단받았다. 이에 근로자는 2017년 7월 상기 상병이 □사업장에 근무 당시 노출된 석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1976년 3월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1979년 10월까지 정방 공정에 근무하였다. 2조 2교대(주간 08:0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020.12.8 개정 : 2021.6.9.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 회시번호 : 법제처 12-0698, 회시일자 : 2013-01-22 【질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

배터리 제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1년생, 남자)는 A사업장 및 B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8월 간질성 폐질환/화학물 흡인에 의한 폐섬유증/미만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25세 때인 1977년 6월에 A사업장(구, C사업장)에 입사하였다. A사업장은 자동차 및 선박용 전지(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로 입사 후 초기 약 2년간은 서울공장에서 기판 주조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1979년에는 대전공장으로 내려와 2008년 퇴직할 때까지 28년 8개월 동안 납 가루인 연(납)분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사업장의 주요 생산품인 자동차용 납축전지의 기본 구조는 다수의 셀(cell)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12 V의 축전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