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6.4 개정)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6.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018.12.13 개정) ② 판..

최초요양(질병), 뇌심혈관계 질환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결과, ‘뇌·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발병 이..

[강릉노무사] 뇌출혈 승소 시설관리직 (노동법률다현)

노동법률 다현,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입니다. 강릉노무사에서 전하는 승소 소식입니다. 이번 사례는 "뇌출혈"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승인받은 case입니다. ​ 외형상 시설관리직으로 단속적으로 근무하고 야간에 휴게시간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업무시간과 업무량의 평가에서 진행상 제한이 많았습니다. ​ 시설관리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사업장에서 지시하는 잡일도 다 했다는 사실과 격일제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점, 야간에 설정된 4시간 휴게시간이 사실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몇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재해자는 현재, 재출혈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보완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 결과 요양승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경제적 형편상 요양승인이 지연되면 ..

주요 성공사례 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