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신청인의 MRI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확인되나, 오래된 퇴행성 파열로 급성의 소견은 없으며, 좌측 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바, 신청인의 짧은 근무력과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병상태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전문가 의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MRI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확인되나, 오래된 퇴행성 파열로 급성의 소견은 없으며, 좌측 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바, 신청인이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 선수로 생활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신청인의 짧은 근무력(약 1개월)과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병상태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좌측 슬관절 MRI에서는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이 소실된 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혈종 소견 및 골멍 및 이차 외상 증후가 없는 만성 파열 양상이고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관찰되지 않아 이번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 동영상, 근무기간,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작업은 무릎의 손상이 일
어나기 쉬운 동작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MRI상 연골 및 인대파열이 급성파열의 소견 없이 퇴행성 파열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최근의 손상으로 인한 파열이 아닌 과거의 파열에 해당되어 1개월간의 근무기간 내에 발생한 파열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업무 및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심사결정(심사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초요양(질병), 뇌심혈관계 질환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0) | 2016.02.23 |
---|---|
최초요양(질병), 뇌심혈관계 질환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0) | 2016.02.23 |
최초요양(질병), 뇌심혈관계 질환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0) | 2016.02.23 |
최초요양(질병), 근골격계 질환, 노동법률다현(강릉노무사) (0) | 2016.02.23 |
최초요양(질병), 사인미상,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0) | 2016.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