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작업내용, 작업자세, 작업강도 등을 보아 손목부위 부담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 상 우측 완관절 부위의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상병의 발병기전은 일반적으로 손목의 반복적인 동작 및 과부하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작업자세,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손목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 1/2이나 그 이상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연령(1991년생)과 다른 재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까지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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