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16

[강릉 노무사 추천 노동법률 다현] 과로사(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유족보상사건 승인

고인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어느 아버지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를 마치고 정상 퇴근 후 운동을 하고 집에 귀가하여 취침했고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호흡하지 못하는 상태로 배우자에게 발견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사망하신 분이였습니다. 돌연사 사망 사건은 재해자의 업무 고충과 과로, 기존 질병 등 철저하게 조사하고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 사건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도 업무의 과로는 없었는지, 회사내에서의 갈등은 없었는지, 기존 질병을 가지고 계셨는지, 사망하기 하루 전날 돌발상황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 하였는지 등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급여청구서와 수..

주요 성공사례 2023.04.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관련 질의회시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사망 전의 치료비 및 간병료 등은 그 치료를 받은 상병과 당초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지급된다 회시번호 : 요양부-5682, 회시일자 : 2013-07-12 【질 의】 1. 재해자 개요 가. 성명 : 이ㅇㅇ 나...

[동해노무사] 뇌지막하출혈 산재인정 및 유족보상 승인 노동법률 다현 성공사례

뇌동맥류파열 / 뇌지주막하출혈 / 과로사전문노무사/ 산재요양중사망 유족보상 / 유족급여/ 뇌출혈 / 패혈증 / 폐렴 / 강릉노무사 /동해노무사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재해자는 일하다가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으로 쓰러져 노동법률 다현을 통해 과로성 질병으로 인정받아 2 년간 요양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로 인해 호전되던 상병상태가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의 원인과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병력 및 최근 치료상태 등 의학적 전문 자료를 수집하여 의학소견조회 등 전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뇌출혈의 상병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패혈증 등이 병발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한 상태에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노동법률 다현의 예측한 바대로 업무상 사망으..

주요 성공사례 2022.03.07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제82조 【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5.26 개정) 관련 판례 1. 근로계약상의 통상업무외에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의 강제성 여부, 주최자, 목적, 내용, 사용자의 지배ㆍ관리상태 등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주재의 정례회식을 마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사용자소유의 차편을 함께 타고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부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산재보험! 근무하던 중 진단 및 사망하거나, 일을 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상 받는 방법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은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 산재보상은 근무하던 중 몸의 이상을 느껴 진단을 받거나, 일을 하다 다쳐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면 병원에서 산재보험보상소견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지만, ​ 근로자의 사망으로 신청하는 유족보상 및 자살행위와 과로스트레스, 직업병, 진폐증 합병증 등은 ​ 기본적인 제출서류만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유족보상 사건 중에서 자살 자해사건은 가장 어렵습니다. 자살을 금기시하는 우리..

산업재해 보상 2021.05.10

[강릉노무사] 산재유족연금자격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에 대한 다툼, 컨베이어 벨트 드럼 끼임사고에서 "연금승인" : 산업안전과 산재보상을 하나로 .. 노동법률 다현

산재 / 유족보상 / 유족연금 / 유족연금수급자격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 / 산업안전 / 강릉노무사 작업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컨테이너벨트에 끼여 119에 의해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재해자의 사건으로써, ​ 산재 유족연금수급 자격을 주요 쟁점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주요 성공사례 2021.03.17

[속초노무사] 산재, 유족보상, 낙상사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부외상 강릉노무사 <산업재해 승인>

산재, 유족보상, 유족급여, 낙상사고, 외상성경막하출혈, 보험가입자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사건 으로써, 도급공사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툰 사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사용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인력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 출력해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관계자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건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