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 기관에서는 고인이 작업하였던 건축공사는 사고발생 이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2014. 1. 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고인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건축공사의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은 99.36㎡로 100㎡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당시 보일러실을 설치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구매하여 비치한 상태였고 재해 발생 이후에 보일러에 컨테이너를 씌어 놓았으므로 공사연면적 99.36㎡에 건축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보일러실(가로 3m, 세로 3m)을 포함하면 100㎡를 초과하는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공사업자(이○현)는 당초에 컨테이너를 구매하여 공구나 자재보관용으로 사용하다가 준공검사 이전에 컨테이너를 보일러로 만들었으나 준공검사 당시 군청에서 이를 시정하라고 하여 컨테이너를 철거했다고 진술한바 있고 관할 건축행정관서(군청)의 지적에 따라 컨테이너는 철거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준공 시점 이후에 별개의 공사로 보일러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결국 컨테이너로 이뤄진 보일러실은 준공시점에는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이었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최종 준공된 연면적에 별도로 진행된 컨테이너 보일러실 공사 부분을 추가하여 당연적용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100㎡를 초과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피재되었다면 건축신고(허가)면적, 준공면적이 아니라 그 실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보다 적합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위원 다수는 관계 건축행정관서에서 준공확인 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임의적으로 연면적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안이므로 적용제외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 첫째 건축주와 공사업자의 진술상 재해발생 당시에 해당 컨테이너는 자재나 공구 보관용도였고 보일러실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둘째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유동적으로 건축허가 면적과 달리 공사를 더 진행한다거나 덜 진행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바 건축공사 연면적 판단을 특정 시점에 실제로 진행한 연면적을 매 건별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 적법하게 신고(허가)되고 진행하는 연면적으로 판단함이 보다 공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로 보일러실을 짓는 것은 당초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점, 셋째 보일러실로 사용하려던 컨테이너는 준공검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철거되었고 준공시점 이후에 별도로 보일러실이 시공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부분을 재해 당시 의도나 주장만을 들어 객관적인 공부상의 연면적에 추가함은 적절하지 않으며 최종목적물로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어느 특정시점에 존재하기도 했으니 준공된 연면적에 추가해 달라는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상과 같이 건축신고(허가) 연면적, 준공검사 연면적으로 해당 공사의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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