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관련 질의회시 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45, 회시일자 : 2020-02-12 【질 의】 ■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 【회 시】 ■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과‒476, 2011.1.27.)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