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학자문

척골신경손상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강릉 노무사 2016. 2. 23. 13:28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재요양 승인받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수술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다른 부위에도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 의료자문 소견서 >

   

1. 좌측 전완부에서 척골 신경 손상에 의한 척골 신경 마비 증세가 있음. 수술직전 진료 기록으로 볼 때 좌측 제4,5수지에 저린감이 있고 상기 수지의 전방과 수지 후방에 감각이 전혀 없다고 기록됨. 수지 내재근의 마비에 의해 근력 약화 현상으로 (Froment sign, Egawa sign, Wartenberg sign, 1 내재근 위축) 관찰됨. 하지만 제4,5수지에 갈퀴수지 변형은 보이지 않음.

 

   

2.  수술 당시 진단명은 무엇이며, 주요 수술명

좌측 수부 척골 신경 마비가 수술 당시 주 진단명이고 주요 수술명은 척골 신경 신경이식과 건 이전술임.

   

3. 상기일에 시행된 수술기록 및 수술 세부경과

좌측 척골 신경의 마비가 된 부분을 노출시키고 신경종이 형성된 부분을 제거함. 신경종이 제거된 부분에 약 6cm 간격이 남았고, 이 간격을 다리에서 비복 신경을 얻어서 신경이식을 시행함. 또한 제5수지의 중수지관절에 부착하는 신전건의 일부를 떼어서 내재근으로 이식하는 건 이전술을 함께 시행함.

   

4. 상기 환자의 술전 상태 및 수술과정 참조할 때 재수술 시행의 적합성(적절성) 여부

환자가 신경 손상에 의한 저린감이 심하였고, 감각의 저하와 근력의 약화에 의한 기능 저하가 심하였기 때문에 환자의 수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면 재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합한 치료로 판단됨.

   

5. 재수술 시행 이후 상기 환자의 상태는 어떠하였으며, 더 악화된 주된 요인

좌측 수지의 감각 저하가 더 심하여 졌고, 좌측 손의 힘이 더 빠졌다고 호소함. 좌측 수부에는 수술 전에 신경종으로 신경이 이어져 약간의 신경의 기능이 남아 있었으나, 수술 후에는 신경종을 제거하여 근위부와 원위부를 연결하는 신경이 전혀 없음. 따라서 신경 이식한 부위로 신경의 재생이 될 때까지는 신경 기능이 더 떨어짐.

   

6. 좌측 족부에 통증과 저린감, 감각 저하 호소하는데 이는 또한 신경 이식을 위해 비복 신경을 얻어서 좌측 족부에 신경 증세를 발생함. 비복 신경을 제거한 수술 과정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비복 신경 제거 후 증상의 잔존은 다양하게 나타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은 방법은 없음.

   

7. 수술 동의서에 신경 이식을 위해 신경 공여부인 다리에 감각 저하와 통증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음.

   

8. 현재 잔존하는 상지와 하지의 이상증상의 향후 호전가능성 여부 및 추가적인 수술 또는 처치가 필요한지 여부

신경 이식을 시행하면 사럼의 경우 최적의 상황에서 신경이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1일에 1mm 자라기 때문에 상기 환자 전완부에서 신경 이식 수술을 하여 신경 재생이 약 200-300mm 필요하고 이는 신경 재생에 1년 정도 필요함. 따라서 향후 호전 가능성 있고, 최소 1년이 경과된 후 추가적인 수술 또는 처치를 판단하여야 함.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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